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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D’ 인터넷 유흥 사이트에 ‘C 아로마 프리미엄 마사지샵 C’, ‘A코스 오일마사지 핸플 40분 60,000원 / B코스 오일마사지 핸플 60분 80,000원 / C코스 동반샤워 VIP원샷 40분 주간 70,000원, 야간 80,000원 / C코스 동반샤워 VIP투샷 70분 주간 130,000원, 야간 140,000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전화번호 목록, 휴대폰 메시지 내역

1. 업소 현장 및 성매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2,260,000원(2018. 12.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수사기록 54~56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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