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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804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07,79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자 원고가 이 법원에 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무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인감정을 허가하고 감정인을 지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감정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변경된 감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을 갑 제2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과 대조하여 보면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다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검찰에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7. 액면금 4,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2012년증서제1584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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