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위 차용증상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인 책임을 주장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망인의 주채무에 대한 피고의 상속채무가 아닌 보증채무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위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에 기재된 필적과 그 부분에 날인된 무인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피고의 필적과 무인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자, 상속채무를 구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다, 2010. 8. 30. 망인과 최종정산을 하면서 ‘망인이 원고에게 84,184,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36%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2011. 8. 31.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36,078,857원(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망인에게 위 84,184,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