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갑 제2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갑 제2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5호증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의 무인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2. 4. 설립되어 현재 성동구 관내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C은 2012. 6. 2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3년 중순경부터 피고 소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8년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3. 7. 24. 기준으로 합계 50,435,910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2013. 7. 8. 및 2013. 8. 5. 임금 체불을 이유로 파업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체불 임금 합계 6,678만 원, 소속 운전기사와 직원들의 식비, 위 체불 임금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합계 33,945,650원을 피고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