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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3나649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피고는 제1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갑 제2호증에 대하여도, 제2차 변론기일에 답변서의 진술을 통하여 갑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의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2호증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G(현재는 C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에게 자신이 건축을 위임하면서 도장을 건넸는데 G이 이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9,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 대한 2014. 1. 8.자 사실조회 결과 및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은 2012. 4. 16. 서울 도봉구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위 D 토지의 일부 지분과 위 E 토지를 출자하고, C은 위 D 토지의 일부 지분과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출자하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명의변경비용은 50%씩 부담하고, 공사대금 990,000,000원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4. 16.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및 C과 사이에, 피고 및 C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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