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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나97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경북 칠곡군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는데, 건축주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5,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합의서)이 있다.

그러나 이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B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갑 제2호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위조와 관련하여 원고와 B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갑 제2호증에 날인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B이 위 갑 제2호증에 피고의 도장을 받아 와 이를 자신에게 교부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갑 제2호증은 피고가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의 목도장을 파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B이 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갑 제2호증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자신의 목도장을 파서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고, 특별히 위 갑 제2호증의 작성에 관하여도 개별적인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을 제8호증의 기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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