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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638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호증의 1과 갑 제2호증의 증거력 피고는 갑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1호증의 2가 갑 제1호증의 1에 적힌 소외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2가 한 장의 종이의 앞뒷면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갑 제2호증의 피고 서명 부분이 피고가 적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2호증 중 피고의 보증책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서명 당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에 서명할 당시 갑 제2호증에 피고의 보증책임에 관한 부분이 적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이 2013. 8. 5. 원고에게 2013년 12월 말까지 4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소외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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