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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5고단3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경기 시흥시 D, 3 라 82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 관리 및 굴착장비 등의 제작,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부터 2013. 4. 경까지 한국 지하수ㆍ지열협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시흥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가 지급금 내역

1. 자금 일보 및 지출 품 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G과 감사 F와 사이에 피고인이 급여를 가지급 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수익금을 배분할 때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가지급 금을 인출한 것이다.

가지급 금을 인출 때마다 감사 F의 승인을 받았다.

가지급 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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