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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2. 선고 2017고합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우석(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1815호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과장으로서 경리, 자금,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자신과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피고인의 명의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홍콩에 'F'라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F'에 가설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위 가지급금 인출,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점검 내지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가지급금, 가설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공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1,083,909,26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0.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에 가설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미화 7,000달러를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화 합계 706,642.90달러(한화 685,077,057원 상당)을 송금받아 유흥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회사 자금 총계 한화 1,768,986,317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일시경 환율 조회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와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2년 7개월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 또한 합계 17억여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 유흥비, 주식투자 비용, 차량구입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약 8년간 도피 생활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사촌 형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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