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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합128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여수시 L 일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을 재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 M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대행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남 여수시 M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시행대행 및 사업성검토(이하 ‘용역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갑’과 ‘을’(원고 회사)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합업무 대행범위 및 기간]

1. ‘을’은 아래의 업무에 대해 ‘갑’을 보좌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1)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업무(세부적인 항목 생략, 이하 같음) (2)사업성검토업무 (3)설계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 검토 (4)창립총회업무 (5)조합설립인가업무 (6)조합운영 및 각종 회의운영 (7)조합회계업무 및 세무업무 (8)시공회사 선정 업무 (9)사업계획승인업무 (10)이주 및 철거관련 업무 (11)신탁등기, 소송업무 협조 및 자료수집 (12)지적현황 조사 (13)회계감사관련 업무 (14)분양(아파트, 상가) 업무 (15)공정관리관련 업무 (16)조합해산업무 (17)사용검사 제8조[자금대여 및 관리]

1. ‘을’은 본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자금을 대여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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