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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19626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2.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수시, 정기 보고

3. 분양사무소(M/H)의 운영, 유지 협조

4. 분양 촉진(안) 제안 보고

5.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제8조(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 부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갑과 을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갑은 사무실 집기비품(전화/인터넷/책상/의자/복사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기타 경비 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갑 을 * 신문광고 및 전단 제작 * 전단 직투 및 삽지비용 * 각종 홍보 인쇄물 제작 * 사전홍보물 제작 * 방문객 사은품 제작 * 모델하우스 운영비 - 전화비, 전기세, 카페테리아 운영 등 * 각종 현수막 제작비용 - 모델하우스 내부, 외벽, 현장 현수막 - 게릴라현수막제공 및 벌금 * 아파트 외벽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 모델하우스 집기 비품 제공 * 청약자 및 계약자 경품행사 비용 * 분양관련 투입 인건비, 식비, 복리후생비 - 분양상담사(유니트 안내 포함) - 도우미 - 주부모니터 - TM 및 아르바이트 - 안전요원 - 경품행사 진행 MC * 외부 홍보차량 운영비 * DM발송 * 분양에 따른 제반 활동 및 운영경비 * M/H 오픈 이벤트 - 테입커팅식, 풍선 장식, 공연(풍물놀이), 만국기, M/H 내부 이벤트행사 등 * 기타 갑이 제공하지 않는 분양활동을 위한 모든비용 - 팀별 블로그 마케팅, 팀별 네이버클릭수 - 팀별 차량운행(스타렉스 or 포터) * 게릴라 현수막 설치 및 설치비용 ② 을의 목표미달로 인해 기타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홍보를 시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9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물건 1개 호당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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