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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2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5경 목적지인 제주시 E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찾아내라.”라고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와 부근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에게 “경찰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찾았으니 택시비만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약 20미터 떨어진 위 피해자의 택시로 돌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올라 타 차량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거세게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자동차 열쇠의 플라스틱 고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엄지과 검지 사이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연 절제봉합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무지 열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피해 차량 키 피해자 회수 경위)

1. 진단서

1.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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