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에서, 일행들과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E)에 탑승하고 피해자로부터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고, 같은 날 19:42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