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E 앞길에 도착하여 티머니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를 잘못 찍어 오류를 내자 말다툼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1.0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쉬보드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손으로 떼어내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열쇠를 키박스에서 뽑으려고 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에도 대쉬보드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떼어내고 차량 열쇠를 돌려 시동을 꺼버리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떼어내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운전자격증명,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택시 요금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택시기사가 맞냐’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택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택시 진행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