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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택시의 핸들을 강제로 돌리면서 차량 열쇠를 뽑으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2』 피고인은 2017. 8. 24. 11:50경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G빌라 앞 도로로부터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3』

1. 피고인은 2018. 3. 28. 17:3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2:0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2019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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