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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고 약 100미터 이동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둘러간다고 시비를 걸며 “기사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자 자신의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위 E 택시 뒷좌석에 다가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팔 등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현장, 피해자, 체포직전 상황 촬영 사진,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CD, 내사보고(영상 파일 확인 및 음성내용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이후 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 찍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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