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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6.27.선고 2012가합13273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2가합1327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1.

2.

3.

4.

5.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0① 송씨 00 문중

대표자 회장 송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화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6-1 임야 259,934m, 같은 리 산 6-2 임야 3,174m²의 매매에 관한 피고의 2012. 11. 28.자 임시총회 결의 및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송태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 송씨 사직공파문중의 발생 등

(1) 0①송씨 시조인 송미영의 11세손 송미는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고, 경북 칠곡군 지천면1)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그 후손들도 위 지역에서 거주함에 따라 송(사직공)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송미의 장손자는 송상, 둘째 손자는 송림, 셋째 손자는 송구2)이고, 송림의 장손자는 송원, 둘째 손자는 송정이며, 송정의 장남은 송창, 차남은 송경인데, 송구의 손자 송발은 '훈련원첨정'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00송씨첨정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송정은 '충순위 창신교위'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OO 송씨교위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송경의 후손들은 ①0송씨호군공파도촌종중을 구성하여 각 활동하고 있다.

나. 종중총회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6-1 임야 259,934m, 같은 리 산 6-2 임야 3,174m(위 산 6-2 임야는 1930. 1. 27. 위 산 6-1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8. 4. 15. 송익순 외 6인의 공유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1923. 11. 29. 송▣의 후손들인 송지정 외 12인의 공유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6-1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위 공유자들 또는 그 후손들의 공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송미의 후손들 중 송창의 후손인 송정희, 송선희와 송미경의 후손들 중 15명은 함께 1993. 4. 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였고, 1993. 9. 27. 피고 명의로 종중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종중원들 중 종손인 송정희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때 제정된 종중규약(갑 제5호증의 6)에는 피고의 구성원 자격을 '사직공파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였다.

(3) 피고는 1994.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 호리 산 6-1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리 산 6-2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그 후 송▣경의 후손인 송석주는 2000. 11. 23.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송석준을 비롯한 종중원들(그 중 대다수는 송미경의 후손들이다)은 2009. 11. 19.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송석준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1. 12. 11.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으로, 원고 2를 부회장으로, 원고 4, 5, 6을 이사로, 원고 3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 1은 2012. 1. 16.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한 종중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그런데 송창의 후손인 송태의 주도로 2012. 11. 28. 송창의 후손들 중 참석자 18명, 위임자 11명 등 총 29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12. 13. 송창의 후손들 중 참석자 14명, 위임자 14명 등 총 2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에서, 원고 2를 부회장에서, 원고 4, 5, 6을 이사에서, 원고 3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송태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위 2012. 11. 28.자 결의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 통칭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송▣경의 후손인 원고들에게는 위 각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그 후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주식회사 진성 및 엠에스디앤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2.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에서 송▣태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한 다음 주식회사 진성 및 엠에스디앤씨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송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종중의 대표자는 1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종중원에 불과한 송태가 피고가 송창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최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송태 등은 피고가 송창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고 송▣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피고와는 별개의 종중인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송창의 후 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송경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1923. 11. 29. 송창, 송미경, 송발의 후손들 13인 공동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6-1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위 후손들 1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송창, 송미경, 송발 모두의 공동선조인 송이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 그 후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104-4, 같은 리 818 등 송미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여 온 점, 1993. 4. 5. 최초 개최된 종중 총회에는 송미의 후손으로서 송미경 및 송창의 후손들이 참여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 제5조에는 '사직공파 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고 있는 점, 송경과 송창의 후손들이 피고 이외에는 별도로 송이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결성하여 그 종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송미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3),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송경의 후손인 원고들이 송이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주석

1) 1914.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경북 칠곡군 도촌면(道村面)이었다.

2)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송구는 8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송▣태 등은 피고 명칭에 있는 "백파"가 사직공인 송▣의 후손 중 큰집을 가르킨다고 하면서 사직공의 5대손 장남인 송▣창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송▣의 장손자는 송상이고, 4대손 장남은 송원인 점에 비추어 "백파"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

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송▣의 동생으로 송성립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송▣ 자신이 큰집이라는 의미에서 "백파"를 사용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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