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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0:4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리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3세)이 “왜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인 E와 G 사이에 시비가 되어 E가 G의 멱살을 잡고 뒹굴자, 피고인은 구석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꺼내 그 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을, 피해자 G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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