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행이 신청한 노래이니 마이크를 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자,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여러 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