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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피해자 E(23세) 일행의 식대를 계산하느라 반찬을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고,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그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범행은 그 범행수단 및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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