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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1:20경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7세)이 E와 서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하는 행동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이 깨지도록 하고,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주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에게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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