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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27 2019누167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각 취득 1) 원고는 2014. 10. 15. 주식회사 B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1,593㎡ 및 지상 건물 3동(이하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0. 전주시 덕진구 E 전 354㎡ 중 107분의 31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4. 26. 전주시 덕진구 F 전 473㎡(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 등록 등 1) 원고는 2014. 11. 11. 제1부동산에 상호를 ‘D’, 업종은 ‘건설기계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2.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제1부동산에 업종을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241)’으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1. 12. 제1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D’으로 하여 부분(일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16. 11. 8.경 기존 상호인 ‘D’을 ‘G'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에 기존 건설기계제조업에 도매업(중기매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을 마쳤다.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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