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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133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4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2006. 10. 4. 자신의 아버지 D를 임대인으로 하여 E에게 서울 마포구 F상가 2층 2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1. 14.부터 2008. 1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08. 10.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이 사건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11. 13.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11. 피고에게, ‘2008. 12월부터 2009. 8. 27.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상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200만 원을 정산한다.

단 상환시 관리비정산은 피고가 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월경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9가단398206호),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1나8262호)에서 2011. 10. 13.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74,46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약정금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1. 12. 22.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1가단462810),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2나47851)에서 2013. 9. 13. ‘C은 원고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78,297,54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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