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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73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8. 피고가 원고와 함께 서울 종로구 F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것과 관련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청구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제5층 제501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8카단80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으로 이 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8783(본소) 약정금, 2009가합31241(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5. 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46,544,637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이 전부 인정되었다)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0. 8.경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 법원 2010가합5180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0. 15.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02,869,312원 및 그 중 376,510,621원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4. 1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19076호)에서'① 원고는 항소를 취하한다,

② 이 사건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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