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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341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8. 서울 성북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2006. 4. 9. 피고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2,000만 원은 계약당시 지불, 2006. 4. 31. 1억 1,000만 원 지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2007년 6월말까지 철거, 도시개발공사에 건설하는 33평 철거예정가옥이며 하자시 현금으로 교환‘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0. 피고 명의로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한편, E은 2006. 5. 17. 피고에게 아파트 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합계 1억 3,600만 원을 2007. 6.말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E을 상대로 ‘E이 2006. 5. 17. 아파트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등의 합계 1억 3,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약정금 등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041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45513)은 2010. 8. 26. ’이 사건 전매계약의 목적물은 철거예정 가옥에 대하여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철거예정 가옥이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입주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전매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2008. 7. 22.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며 ‘E은 (이 사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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