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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용인시 수지구 B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면서 소형 굴삭기의 진입을 위해 피해자 C 소유의 D대지에 설치된 펜스의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쪽에 있던 잔디를 훼손하고, 토지 경계 부근에 있던 감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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