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용인시 수지구 B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면서 소형 굴삭기의 진입을 위해 피해자 C 소유의 D대지에 설치된 펜스의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쪽에 있던 잔디를 훼손하고, 토지 경계 부근에 있던 감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