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1. 10. 3.부터 2016. 10. 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항에 ‘임대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과수와 모든 작물은 임차인이 가꾸어 수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가죽나무 7그루와 감나무 2그루를 베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 11그루, 참나무 1그루, 호두나무 3그루, 엄나무 3그루, 가죽나무 7그루, 피자두나무 1그루, 백일홍 1그루를 베어내는 등 이 사건 토지 상 수목을 훼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