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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27.선고 2010고합463 판결
2010고합463가.업무방해·2010고합464(병합)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2010고합465(병합)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0고합466(병합)라.공무집행방해·2010고합467(병합)마.국회회의장소동·2010고합468(병합)바.명예훼손·2010고합469(병합)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2010고합470(병합)아.일반교통방해·(병합)자.공용물건은닉
사건

2010고합463 가. 업무방해

2010고합464 ( 병합 )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일부 공소취소 )

2010고합465 ( 병합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2010고합466 ( 병합 ) 라. 공무집행방해

2010고합467 ( 병합 ) 마. 국회회의장소동

2010고합468 ( 병합 ) 바. 명예훼손

2010고합469 ( 병합 )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체포 )

2010고합470 ( 병합 ) 아. 일반교통방해

2010고합527 ( 병합 ) 자. 공용물건은닉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최○○

주거 파주시

등록○○지 대구

2. 가. 나. 박○○

주거 서울

등록○○지 경남

3. 가. 정○○

주거 고양시

등록○○지서울

4.가.최○○

주거고양시

등록○○지서울

5.가.나.다.라.마.이○○

주거 서울

등록○○지 전남

6. 나. 다. 라. 마. 노○○

주거 인천

등록○○지 울산

7. 나. 다. 라. 마. 정○○

주거 서울

등록○○지 대구

8. 나. 다. . 양○○

주거 용인시

등록○○지 충북

9. 나. 다. 라. 마. 김○○

주거 수원시

등록○○지 제주

10. 가. 황○○

주거 서울

등록○○지 광주

11. 가. 나. 사. 신○○

주거 청주시

등록○○지 서울

12. 가. 이○○

주거 서울

등록○○지 부산

13. 가. 연○○

주거 파주시

등록○○지 서울

14. 나. 라. 아. 자. 손○○

주거 서울

등록○○지 경남

검사

김도형, 박재휘,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권두섭, 오세정,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0. 12. 27 .

주문

피고인 최○○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박○○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정○○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최○○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노○○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정○○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양이 ○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황○○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신OO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연○○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손○○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박○○, 정○○, 최○○, 이○○, 노○○, 정○○, 양○○, 김○○, 황○○, 신○ ○, 이○○, 연○○, 손○○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커터칼 1개 ( 2009년 형제79196호 수사기록의 증제1호 ) 를 피고인 손○○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박○○, 정○○, 최○○, 이○○, 노○○, 정○○, 양○○, 김○○, 황○○, 신이 ○, 이○○, 연○○, 손○○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에 대한 2009. 4. 8.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최○○에 대한 2009. 11. 9.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 2010고합463 』 [ 피고인 최○○, 박○○, 정○○, 최○이 피고인 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 이하 ' 언론노조 ' 라고 함 ) 위원장이고, 피고인 박○ ○는 2007. 3. 경부터 2009. 3. 3. 까지 언론노조 문화방송 ( 이하 ' MBC ' 라고 함 ) 본부장을 지낸 자로서 MBC 보도국 사회1부 차장이고, 피고인 정○○는 2007. 3. 경부터 2009. 3 .

3. 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자로서 MBC 제작 기술부 소속 음향제작엔 지니어이고, 피고인 최○○은 2007. 3. 경부터 2009. 3. 3. 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 국장을 지낸 자로서 MBC 카메라맨이다 .

언론노조는 2000. 11. 24.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MBC본부 , SBS본부 등 2개 본부와 CBS지부, YTN지부, EBS지부, 한겨레지부, 경향신문지부, 한국일보지부 등 116개 지부, 원음방송분회 등 31개 분회를 두고 있다 .

1. 2008. 12. 26. ~ 2009. 1. 7.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최○○, 박○○ , 정○○, 최○○ ] 언론노조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21.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언론노조 산하 본부 · 지부 · 분회별로 ' 조 · 중 · 동 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지상파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악 반대, 중소 · 지역신문 다죽이는 신문 관련법안 개악 반대, YTN 낙하산 구○○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 ' 등을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언론노조산하 94개 사업장의 조합원 9, 815명 중 8, 4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 926명의 찬성 ( 투표 대비 찬성률 82 % ) 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

그 후 한나라당이 2008. 12. 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인 최○○, 박○○를 비롯한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8. 12. 23.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8. 12. 26 .

06 : 00부터 언론 관련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최○○는 2008. 12. 23. " 전 본부 · 지부 · 분회는 26일 ( 금 ) 06시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다. ▶ 전 조합원은 언론악법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와 제작을 거부하고 언론노조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 전 조합원은 26일 ( 금 )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집결한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6호 」 를 산하 본부 · 지부에 시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박○○, 정○○, 최○○은 2008. 12. 23. 위 언론노조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한나라당이 25일 이후 7대 언론악법을 강제 상정할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2008년 12월 26일 오전 6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 서울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26일 09시30분까지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 집결한다. 19개 지역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26일 13시까지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 집결한다. ▶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총파업지침 2호 」 를 작성하여 MBC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 조합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

' 노동쟁의 '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안 국회 상정 저지 ' 를 목적으로 언론노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피고인 최○○, 박○○, 정○○, 최○○의 공동범행 ( 1 ) 2008. 12. 26. 06 : 00부터 18 : 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0 : 00부터 MBC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14 : 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① 언론노조 12. 26.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연번 1, 4 , 5, 7 ~ 12, 14, 15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0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41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 ) 2008. 12. 29.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② < 언론노조 12. 29.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연번 1, 3 ~ 11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9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27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역별 한나라 당사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3 ) 2008. 12. 30.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4 : 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③ < 언론노조 12. 30.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연번 1, 4 ~ 7, 10, 12 ~ 15, 17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0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59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4 ) 2008. 12. 31.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3 : 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④ < 언론노조 12. 31.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연번 1, 4 ~ 7, 10, 12 ~ 16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0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31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5 ) 2009. 1. 2.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⑤ < 언론노조 1. 2.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9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07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나 선전전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6 ) 2009. 1. 5.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남산에서 등산 ·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⑥언론노조 1. 5.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9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07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나 선전전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7 ) 2009. 1. 6.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4 : 00경부터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⑦언론노조 1. 6.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연번 1 ~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1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41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8 ) 2009. 1. 7.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조합원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⑧ < 언론노조 1. 7.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1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41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나 선전전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 1 ) 2008. 12. 26. 범죄일람표 ①의 연번 2, 3, 6, 13번 기재와 같이 CBS본사, SBS , 경인일보, 대전방송 ( TJB ) 등 4개 사업장 조합원 총 288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CBS , SBS, 경인일보, 대전방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 ) 2008. 12. 29. 범죄일람표 ②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SBS 조합원 4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S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3 ) 2008. 12. 30. 범죄일람표 ③의 연번 2, 3, 8, 9, 11, 16, 18번 기재와 같이 CBS 본사, SBS, 광주CBS, 제주CBS, 전북CBS, 청주방송 ( CJB ), 경인일보 등 7개 사업장 조합원 총 24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CBS, SBS, 청주방송, 경인일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4 ) 2008. 12. 31. 범죄일람표 ④의 연번 2, 3, 8, 9, 11번 기재와 같이 CBS본사 , SBS, 광주CBS, 제주CBS, 전북CBS 등 5개 사업장 조합원 총 111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CBS, S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5 ) 2009. 1. 6. 범죄일람표 ⑦의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청주방송 ( CJB ) 조합원 1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주방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2009. 2. 26. ~ 2009. 3. 3.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최○○, 박○○, 정○○, 최○○ ] 언론노조는 한나랑당이 2009.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09. 2. 25. 15 : 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 언론장악저지 총력투쟁 '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 최○○, 박○○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 위원장이 언론 관련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2009. 2. 26. 06 : 00부터 언론 관련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최○○는 2009. 2. 25.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상정시도에 맞서 언론노조 전 조합원은 26일 06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 각 본부 · 지부 · 분회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진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언론노조 총 파업지침 15호 」 를 산하 본부 · 지부에 시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박○○, 정○○, 최○○은 같은 날 MBC본부 홈페이지에 총파업결의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안 국회통과 저지 ' 를 목적으로 언론노조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피고인 최○○, 박○○, 정○○, 최○○의 공동범행 ( 1 ) 2009. 2. 26.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65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언론노조 2. 26.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2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24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 ) 2009. 2. 27.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61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① < 언론노조 2. 27.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1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12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나 선전전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3 ) 2009. 3. 2.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61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4 : 00경부터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① < 언론노조 3. 2.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연번 1, 4, 5, 7, 9, 11, 13, 15 ~ 17, 19, 21, 22번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2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1, 092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4 ) 2009. 3. 3. 09 : 00부터 18 : 00까지 MBC 본사에서 610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② < 언론노조 3. 3.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0개 지방계열사 조합원 총 997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자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2009. 3. 2. 범죄일람표 ①의 연번 2, 3, 6, 8, 10, 12, 14, 18, 20번 기재와 같이 SBS, CBS본사, 경인일보, 대구 CBS, 광주 CBS, 제주 CBS, 전북 CBS, 대전 CBS, 청주CBS 등 9개 사업장 조합원 총 16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SBS, CBS, 경인일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가. 피고인 최○○

피고인 최○○는 2009. 2. 26.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달 28. '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 ' 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언론노조 조직실장 김○○은 위 집회를 기획, 준비하였다 .

피고인 최○○와 위 김○○은 2009. 2. 28. 16 : 00 경부터 18 : 10경까지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언론노조 조합원 등 약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언론장악 포기하고 국민에게 항복하라 ' 등의 플래카드 4개 등을 준비하여 위 김○○의 사회로 '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는 위 김○○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회집회를 주최하였다 .

나. 피고인 최○○,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 박○○는 2008. 12. 23.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08. 12. 26 . 총파업 돌입 및 같은 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언론노조 조직실장 김○○은 위 집회를 기획, 준비하였다 .

피고인 최○○, 박○○와 위 김○○은 2008. 12. 26. 14 : 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등 약 1,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플래카드 10개, 피켓 50여 개 등을 준비하여 '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 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 : 55경 집회 참가자 1, 200여 명과 함께 집회 신고된 장소인 위 국민은행 앞을 벗어나 같은 동에 있는 한나라당사 앞까지 약 200미터를 이동하여 " 언론장악 획책하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계란 50여 개를 한나라 당사를 향해 투척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 박○○는 위 김○○과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

『 2010고합465 [ 피고인 최ㅇㅇ, 이ㅇㅇ, 노ㅇㅇ, 정○○, 양○○, 김ㅇㅇ이 피고인 최○○는 언론노조 위원장이고, 피고인 이○○은 언론노조 MBC본부장이고 , 피고인 노○○은 언론노조 YTN지부장이고, 피고인 정○○은 언론노조 EBS지부장이고 , 피고인 양○○은 언론노조 CBS지부장이고, 피고인 김○○는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언론노조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21.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언론노조 산하 본부 · 지부 · 분회별로 ' 조 · 중 · 동 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지상파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악 반대, 중소 · 지역신문 다죽이는 신문 관련법안 개악 반대, YTN 낙하산 구○○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 ' 등을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언론노조산하 94개 사업장의 조합원 9, 815명 중 8, 4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 926명의 찬성 ( 투표 대비 찬성률 82 % ) 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

그 후 한나라당이 2008. 12. 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안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인 최○○를 비롯한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8. 12. 23.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8. 12. 26. 06 : 00부터 언론관계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최○○는 2008. 12. 23. " 전 본부 · 지부 · 분회는 26일 ( 금 )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 전 조합원은 언론악법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와 제작을 거부하고 언론노조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 전 조합원은 26일 ( 금 )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파업집회에 집결한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6호 」 를 산하본부 · 지부에 시달하였다 .

이에 언론노조는 2008. 12. 26. 부터 2009. 1. 7. 까지 사이에 8일간 MBC본부를 중심으로 최대 18개 사업장 조합원 1, 4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1차 파업을 전개하였다가 언론관계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 · 야가 합의하자 파업을 중단하였다 .

그 후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2009.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09. 2. 25. 15 : 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 언론장악저지 총력투쟁 '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 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 위원장이 언론관계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2009. 2. 26. 06 : 00부터 언론관계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최○○는 2009. 2. 25 .

"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상정시도에 맞서 언론노조 전 조합원은 26일 06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 각 본부 · 지부 · 분회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진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15호 」 를 산하 본부 · 지부에 시달하였다 .

이에 언론노조는 2009. 2. 26. 부터 2009. 3. 3. 까지 사이에 4일간 MBC본부를 중심으로 22개 사업장 조합원 1, 2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2차 파업을 전개하였다가 언론관계법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여 · 야가 합의하자 파업을 중단하였다 .

4. 피고인 최○○, 이○○의 3차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한나라당이 2009. 6. 26.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등원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등원하자, 피고인 최○○는 같은 날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일방처리에 대비해 6월 26일 06시부터 전 조합원은 비상대기 체재에 돌입한다.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시도 하는 즉시 전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20호 」 를 언론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본부 · 지부에 시달하였고, 2009. 7. 13. 부터 민주당도 등원을 하였으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관한 여 · 야 협상에 진척이 없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 최○○, 이○○을 비롯한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9. 7. 15.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 7. 21. 부터 7. 24. 까지 3차 총파업을 전개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국회 부근에서 낮에는 파업 결의대회, 야간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관 계법안 개정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후, 2009. 7. 17.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 투쟁 결의문 ' 등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

' 노동쟁의 '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 이○○은 언론노조 조합원 1, 000여 명과 위와 같이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언론노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2009. 7. 21. 09 : 00부터 18 : 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본사에서 조합원 550명이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0 : 00경부터 MBC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15 : 30경부터 17 : 20경까지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① < 언론노조 7. 21.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본사 및 12개 지방계열사, TBC대구방송 등 14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총 1, 026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14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2009. 7. 22. 09 : 00부터 18 : 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본사에서 조합원 550명이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1 : 00경부터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한 후 15 : 00경부터 18 : 10경까지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② < 언론노조 7. 22.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본사 및 12개 지방계열사 등 13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총 1, 063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13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다. 2009. 7. 23. 09 : 00부터 18 : 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본사에서 조합원 550명이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6 : 00경부터 18 : 10경까지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 ' 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③ < 언론노조 7. 23.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 본사 및 14개 지방계 열사 등 15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총 1, 075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15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 2009. 7. 24. 09 : 00부터 18 : 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본사에서 조합원 550명이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1 : 00경부터 MBC본관 로비에서 자체 집회를 개최한 후 15 : 20 경부터 16 : 35경까지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 ' 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④ < 언론노조 7. 24.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 ) 기재와 같이 MBC본사 및 14개 지방계열사, 경인일보 등 16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총 1, 194명이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15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5. 피고인 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최○○는 2009. 7. 22. 13 : 00경부터 16 : 40경까지 사이에 언론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00명과 함께 국회 마당으로 들어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언론관 계법안 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국회 의원의 입장을 막거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

6. 피고인 이○○, 노○○, 정○○, 양○○, 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고인 이○○, 노○○, 정○○, 양○○, 김○○는 2009. 7. 22. 13 : 00경부터 16 : 40경까지 사이에 언론노조 조합원 등 약 500명과 함께 국회 마당으로 들어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언론관계법안 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거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언론관계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노○○, 정○○, 양○○, 김○○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

7. 피고인 최○○, 노○○, 정○○, 김○○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최○○, 노○○, 정○○, 김○○는 2009. 7. 22. 13 : 25경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관으로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에게 언론관계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앞을 가로막고, 그 곳에 있던 국회경위들이 유○○ 의원을 에워싸고 본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자 무리를 지어 유○○ 의원과 그를 경호하는 국회경위들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최○○는 성명불상 국회경위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 노○○, 정○○, 김○○는 언론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과 공동하여 국회의원인 유○○의 입법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국회경위의 국회의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8.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의 점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는 2009. 7. 22. 13 : 00경 언론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농성을 하던 중, 14 : 24경 본관 주변을 " 직권상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국회경비대원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언론노조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창문을 통해 본관 내에 침입하였 이로써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는 위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

9.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의 국회회의장소동의 점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는 2009. 7. 22. 14 : 30경부터 16 : 00경까지 사이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민주당 ·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언론관계법 개정을 저지하 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고, 표결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들어가 " 직권상정 결사반대 ", " 부결 "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

이로써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는 언론노조 조합원 등과 공동하여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소동하였다 .

『 2010고합466 』 [ 피고인 이이이 10. 피고인 이○○은 언론노조 MBC본부장이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MBC가 2008. 4. 29. 방영한 PD수첩 ( 제목 " 미국산 쇠고기, 과연 ○○병에서 안전한가 ? " ) 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테이프원본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제작진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이○○을 비롯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위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09. 4. 22. 09 : 12경 MBC 본사 현관 앞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박○○, 김○○, 유○○ 및 수사관 37명이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 PD수첩 사수하여 언론탄압 막아내자 , 검찰의 표적수사 PD수첩 사수하자 " 등의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서 일부 수사관들을 몸으로 밀쳐내는 등 같은 날 10 : 47경까지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조합원 100여 명과 공동하여 위 검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0고합467 』 [ 피고인 최○이 11. 피고인 최○○는 언론노조 위원장이고 피해자 신○○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인데, 신○○는 2009.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등의 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개정법률안 ( 이하 ' 미디어법안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였다 .

피고인 최○○는 사실은 2009. 7. 22. 피해자가 국회 미디어법안 표결 당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용 모니터의 스크린 터치 방식 버튼을 임의로 누르는 방법으로 그 의원들 대신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

가. 피고인 최○○는 2009.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약 300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 미디어법안 표결과정에서 신○○ 의원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서 대리투표를 하였고,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 최○○는 2009.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약 3, 000명의 기자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듣는 가운데 ' 미디어법안 표결과정에서 신○○ 의원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서 대리투표를 하였고,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 최○○는 2009. 7. 22.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2호에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 미디어법안 표결과정에서 신○○ 의원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서 대리투표를 하였다. ' 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 언론사에 팩스를 사용하여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2010고합468 』 [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 이 피고인 이○○은 1991. 5.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시사교양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노조 MBC 본부장 ( 임기 2009. 3. 3. ~ 2011. 2 .

28. ) 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황○○은 1990. 4. 10. 광주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보도제작국 취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신○○는 1995. 11. 1.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제작기술국 라디오기 술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이○○은 1996.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보도국 영상취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연○○은 1996.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보도국 사회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12.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의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는 2010. 2. 8.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 이하, ' 방문진 ' 이라 한다 ) 가 MBC 보도본 부장에 ' 황○○ ', 제작본부장에 ' 윤○ ' 을 선임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19개 지역 언론노조 MBC본부 지부장을 포함한 '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 이하, ' 비대위 ' 라고 한다 ) 를 구성하고, 2010. 2. 11. ~ 2010. 2. 18.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서울과 19개 지역 MBC 조합원 1, 847명이 참여하여 찬성 1, 402표 ( 투표 대비 찬성률 75. 9 % ) 로 파업을 가결하고 파업시점과 파업 진행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그 후 2010. 2. 26. 방문진이 김○○을 신임 MBC 사장으로 선임하자 피고인 이○○ ,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은 김○○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3. 2. 부터 여의도 MBC 본관 현관 앞에서 조합원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김○○ 사장, 황○○ 보도본부장 등의 출근을 집단적으로 저지하고, 같은 해 3 .

22. 부터 MBC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김○○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 신동아 ' 인터뷰 내용을 이유로 김○○ 사장의 퇴진과 김○○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요구하며 여의도 MBC 본사 10층 사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

그러던 중, 2010. 4. 3. 김○○ 사장이 황○○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 황○○, 신OO, 이OO,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은 2010. 4. 5. 을 기해 ' 황○○ 부사장 임명 철회, 김○○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 ▶ 전국 언론노조 MBC본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5일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총파업 돌입 이후 조합원 행동지침과 세부일정은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른다. ..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총파업 지침 」 을 서울 본부 및 19개 지역 MBC 지부에 시달하고, 총파업 특보에 이를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 노동쟁의 '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는 관계없는 사용자의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피고인 이○○은 파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황○○은 지역 MBC 노조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인 신○○는 파업 업무를 실무상 총괄하고 , 피고인 이○○은 파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주관하며, 피고인 연○○은 파업특보 제작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나○○ · 신○○ · 정○○ · 서○○ · 이○○은 각각 보도 · 예능 · 제작기술 · 영상미술 · 광고 부문 부위원장으로서 당해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오○○과 이○○은 각각 언론노조 MBC본부 대외협력국장과 정책국장으로서 이○○과 파업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이○○은 조직국장으로서 지역 MBC 노조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

이에 따라 2010. 4. 5. 여의도 MBC 본사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507명은 총파업 지침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이탈하거나 각자 정해진 방송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하지 않는 등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같은 날 10 : 00경 MBC 본관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14 : 00경 각 부문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실시하는 등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 .

또한, 언론노조 MBC본부의 19개 지역 지부는 2010. 4. 7. 부터 피고인 이○○, 황○ ○, 신○○, 이○○, 연○○의 주도 하에 ' 총파업 지침 ' 에 따라 집단적으로 방송제작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위 지역 지부 조합원 528명이 상경투쟁 명목으로 여의도 MBC 본사 남문 광장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간부들은 2010. 4. 5. 부터 같은 해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파업 특보 등을 통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여 일일 평균 약 1, 000여 명의 MBC 본부 및 19개 지역 MBC 지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파업 결의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전을 전개하게 하는 등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은 나○○, 신○○, 정○○, 서○○, 이○○, 오○○, 이○○,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 뉴스 데스크 ', 뉴스투데이 ' 등 6개 정규 보도 프로그램이 단축 방송되고 ' 무한도전 ', ' 황금어장 ', ' 우리 결혼했어요 ', ' 시사2580 ', ' PD 수첩 ' 등 19개 정규 예능 · 시사 프로그램이 39일간 89회 결방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MBC의 방송제작, 편성 및 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

13.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의 출근저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은 2010. 4 .

5.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 황○○ 부사장에 대한 임명 철회, 김○○ 사장의 김○○ 전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 를 주장하며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의 출근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본관 건물 현관을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과 각 부문별 노조원들이 교대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출근을 계속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은 2010. 4. 20. 08 :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 본사 현관 앞에서 피해자인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이 출근을 위해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조합원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 입만 열면 거짓말, 김○○은 물러가라 ', ' 진상규명 MBC 장악음모 퇴진 김○○ ' 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들고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근을 단념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은 위 나○○, 신○○, 정○○ , 서○○, 이○○, 오○○, 이○○, 이○○과 공모하여 2010. 4. 20. 부터 같은 달.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이 출근을 위해 MBC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조합원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가로막아 위 김○○ , 황○○을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MBC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010고합470 』 [ 피고인 손○○, 신○이 피고인 손○○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차장이고 피고인 신○○는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 국장이다 .

14. 피고인 손○○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 500여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장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 ○○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이하 ' 대책회의 ' 라 한다 ) 를 결성하였다 .

대책회의는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등 최대 800여 명은 2008. 6. 28. 14 : 50 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 이명박 대통령, 최○○ 회장은 비정규노동자 요구 즉각 수용하라 ' 등 플래카드 4개, 민주노동당, 다함께, 안티 이명박 등 깃발을 준비하고, ' 투쟁 1040일 기념 1일 단식투쟁 기자회견 ' 을 개최한 후 태평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계 광장, 모전교, 서린로터리, 일본대사관, 안국로터리, 동십자로터리 등을 경유하여 한국일보 앞까지 8보 1배를 하며 행진하였다 .

같은 날 15 : 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일보 건물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 800여 명을 향해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이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 : 55 경1차 해산명령을 실시하였고, 시위대들이 연좌 등으로 계속 시위를 진행하자 같은 날 16 : 00경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 : 05경 3차 해산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시위대들은 계속 시위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손○○은 15 : 42경부터 16 : 08경까지 사이에 위 한국일보 앞길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깃발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일보 앞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들거나 방패를 밀치거나 " 이명박 퇴진, 고시철회, 재협상 실시 "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손○○은 집회참가자 최대 800여 명과 공모하여 한국일보 부근 전 차로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8. 12. 26. 부터 2009. 1. 7. 까지 사이에 1차 파업을, 2009. 2. 26. 부터 2009 .

3. 3. 까지 사이에 2차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2009. 7. 경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관한여 · 야 협상에 진척이 없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 2009. 7. 21. 부터 7. 24. 까지 3차 총파업을 전개하되 파업기간 동안 국회 부근에서 낮에는 파업 결의대회, 야간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력투쟁 ' 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손○○은 2009. 7. 22. 13 : 00경부터 16 : 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연좌농성을 하거나 국회 본관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이로써 피고인 손○○은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은닉의 점

2009. 7. 22. 16 : 53 경부터 17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손○○ 등은 국회에서 나와 '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집회 ' 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회 정문 앞 현대캐피탈 건물 앞 차로를 따라 여의도 산업은행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손○○은 시위 현장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김○○에게 " 어디서 왔어, 너 경찰이지 " 라며 김○○의 상의와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이 김○○의 옷이나 몸을 잡아끌거나 다리를 잡아들고, 신○○는 김○○의 팔을 잡고 집회 장소 방향으로 약 30미터 이상 끌고 갔다 .

이와 같이 김○○이 끌려가는 도중, 시위 참가자들이 " 카메라를 빼앗아야 한다, 사진을 없애야 한다 " 고 계속 소리치는 상황에서, 김○○이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카메라와 가방 줄을 몸에 메고 손으로 잡으면서 버티자, 피고인 손○○은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용이하게 빼앗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칼을 꺼내어 카메라의 줄을 자르고, 성명불상자는 시위 현장이 촬영된 메모리칩이 탑재된 위 카메라를 가지고 가버렸다 .

이로써 피고인 손○○은 위 김○○의 시위 현장 채증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메모리 칩이 탑재된 채증용 카메라 시가 8, 206, 0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

15. 피고인 신○○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신○○는 2009. 7. 22. 13 : 00경부터 16 : 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언론관계법안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연좌농성을 하거나 국회 본관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이로써 피고인 신○○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체포 ) 의 점

2009. 7. 22. 16 : 53 경부터 17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신○○ 및 언론노조 조합원 , 시민단체 회원 등은 국회에서 나와 '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집회 ' 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회 정문 앞 현대캐피탈 건물 앞 차로를 따라 여의도 산업은행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손○○은 시위 현장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김○○에게 " 어디서 왔느냐, 너 경찰이지 " 라며 김○○의 상의와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이 김○○의 옷이나 몸을 잡아끌거나 다리를 잡아들고, 신○○는 김○○의 팔을 잡고 집회 장소 방향으로 약 30미터 이상 끌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 신○○는 위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김○○을 체포하였다 .

『 2010고합527 [ 피고인 신ㅇㅇ이 16. 피고인 신○○는 MBC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자인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 신○○는 2010. 3. 18. 14 : 55 ~ 15 : 13 서울 종로구 신교동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상에서 MBC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 김○○ 이사장 신동아 인터뷰 항의 기자회견 ' 을 개최함에 있어, ' 청와대는 MBC 조인트 깐 진상을 밝혀라 ' 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 정무적인 판단하여 지금 당장 사죄하라 ' 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6개를 게시하고, ' 유례없는 인사개입 청와대는 사죄하라 ' 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63 ]

1. 피고인 최○○, 박○○, 정○○,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최○○, 박○○, 정○○, 최○○,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봉○○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언론노조 파업 참여사업장 현황 첨부보고,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 언론노조 소개서 첨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소개서 첨부, 언론노조 주요 담화문 및 성명서 첨부, 제1차 총파업 기자회견문 첨부, 총파업현황 첨부, 문화방 송본부 관련자료 첨부, 언론노보 첨부, 언론보도자료 첨부, 시청률자료 첨부, 언론노조 최○○ 관련자료 첨부, 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한, 언론노조 및 산하단체 총파업 관련자료 첨부보고,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등 첨부보고, 언론노조 총파업지침 사본 첨부보고 )

1. 언론노조 총파업관련 사진첩

판시 제4, 5, 6, 7, 8, 9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65 ]

1. 증인 최○○, 박○○, 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홍○○, 김○○,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정보상황보고 첨부, 시간대별 상황정리, 국회경비대 상황일지 입수, 집회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시도, 국회 창문을 통해 본관 침입, 한나라당 유○○의원 출입저지, 출입이 저지된 집회참가자들 시위, 집회신고 담당자 확인서, 7. 22. 언론노조 국회 침입자료, 7. 22. 언론노조 동영상 첨부, 언론노조 제3차 총파업 7. 21. 자 참여현황 첨부, 언론노조 주요 성명서, 보도자료, 내부기사 및 언론노보 등 첨부, 언론보도 자료 첨부, 7. 22. ~ 7. 24. 언론노조 등 파업현황 첨부, 언론노조 파업관련 MBC 피해 현황 보고, 7. 22. 언론노조 국회 본청 불법침입 관련 언론기사 첨부, 국회 CCTV 녹화 자료 첨부, 유○○의원 본회의장 출입방해 혐의 확인 )

1. 동영상 CD 5장, 채증사진 CD 1장

판시 제10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66 ]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 정○○, 이○○, 정○○, 이○○, 이○○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집행불능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불능보고 등 수사보고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방해 동영상 첨부보고, 피의자 이○○이 MBC 노조원들과 함께 검찰의 MBC 본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실과 관련한 언론보도 첨부 보고 )

판시 제1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67 ]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고인 최○○, 박○○, 임○○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 첨부, 전자투표 로그기록 확인 )

1. 국회방송영상 CD, 국회ENG카메라 편집본

판시 제12, 1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68 ]

1. 증인 방○○, 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 나○○, 이○○, 정○○, 이○○, 오○○, 이○○, 서○○, 신○○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고소장 접수, 사건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경비업체 상황일지, 총파 업특보 첨부, 주식회사 문화방송 노동조합 조직도 첨부, 파업관련 보도내용요약 및 보도자료 첨부, 파업참가현황 첨부, 일자별 출근저지 참여 부분, 일반, 상황메모일지 첨부, 비대위 특보 첨부, 파업복귀 이후 비상대책특보 등 첨부 )

판시 제14, 1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2010고합470 ]

1. 증인 김○○, 최○○, 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손○○, 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손○○, 신○○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김○○,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 정보속보, 채증자료 첨부,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08. 6. 28. 불법시위 연행자 명단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08. 6. 28. 동십자R 주변 불법행위 』 채증자료 첨부, 정보상황보고 및 불법시위자 검거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

1. 사진 ( 채증요원 납치 및 장비 탈취 상황 ),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관련 상황 사진, 채증요원 납치 및 장비 탈취 상황 사진

판시 제16의 범죄사실에 [ 2010고합527 ]

1. 피고인 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집회, 시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최○○

[ [ 2010고합46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

[ 2010고합465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주최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 2010고합467 ]

형법 제307조 제2항 ( 명예훼손의 점 )

나. 피고인 박○○ : [ 2010고합46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신고한 장소 ,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

다. 피고인 정○○ : [ 2010고합46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라. 피고인 최○○ : [ 2010고합46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마. 피고인 이○○ [ 2010고합465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 2010고합466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2010고합4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바. 피고인 노○○ : [ 2010고합4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사. 피고인 정○○ : [ 2010고합4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참가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아. 피고인 양○○ : [ 2010고합4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참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자. 피고인 김○○ : [ 2010고합4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38조, 제30조 (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차. 피고인 황○○ : [ 2010고합4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카. 피고인 신○○

[ 2010고합4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2010고합47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 항 ( 공동체포의 점 )

[ 2010고합52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

타. 피고인 이○○ : [ 2010고합4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파. 피고인 연○○ : [ 2010고합4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하. 피고인 손○○ : [ 2010고합470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일반교통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참가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 공용물건은닉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최○○, 이○○, 노○○, 정○○, 김○○, 황○○, 신○○, 이○○, 연○○, 손○○ )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7의 피고인 최○○, 노○○, 정○○, 김○○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0의 피고인 이○○의 2009. 4. 22.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3의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4의 다. 피고인 손○○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은닉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피고인 최○○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정OO, 최○○, 이○○, 노○○, 정○○, 양○○, 김○○, 황○○, 신○○, 이○○, 연○○ : 각 벌금형 선택① 위 피고인들은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각 언론사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업무협조 등을 통해 필수방송인력 등은 파업에서 제외시켰고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파업이 진행된 점, ③ 2009. 7 .

22. 국회 본관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죄에 있어서는 역시 무단 침입한 다수의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인 이○○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해고상태이고, 피고인 노○○도 YTN 사태로 인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해고상태인 점, ⑤ 피고인 박○○, 최○○, 이○○, 양○○, 김○○, 신OO, 이OO, 연○○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정○○, 피고인 정○○, 피고인 황○○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또는 2회 벌금형으로, 피고인 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

피고인 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박○○, 정○○, 최○○, 이○○, 노○○, 정○○, 양○○, 김○○ , 황○○, 신○○, 이○○, 연○○, 손○○ )

1. 집행유예 ( 피고인 최○○ )

형법 제62조 제1항 (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몰수 ( 피고인 손○○ )

1. 가납명령 ( 피고인 박○○, 정○○, 최○○, 이○○, 노○○, 정○○, 양○○, 김○○ , 황○○, 신○○, 이○○, 연○○, 손○○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2의 피고인 이○○, 황○○, 신 OO, 이 ㅇㅇ, 연이 O의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

검사는, 위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이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에게 광고수입이 약 19억 원 감소하는 등 총 51여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방○○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4, 12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 박○○, 정○○, 최○○, 이○○, 황○○, 신○○, 이○○, 연○○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최○○, 박○○, 정○○, 최○○, 이○○,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집회 개최나 선전전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 위력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언론관계법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에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고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언론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판시 제12기재 2010. 4. 5 .부터 같은 해 5. 13. 까지의 파업의 경우 공정방송환경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언론사의 특성상 언론노동자들의 중요한 노동환경과 고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 형법 제3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 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 .

( 나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 . ( 다 )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대법원 1992. 12. 8 .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 .

( 라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노조 지도부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 판시 제1, 2, 4의 업무방해의 점 ) 파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및 언론노조 MBC본부 비대위의 총파 업지침에 따라 ' 황○○ 부사장 임명 철회, 김○○ 전 방문진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 등을 목적으로 ( 판시 제12의 업무방해의 점 ) 파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각 방송사 및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7 .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 .

( 나 )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 · 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 .

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위 피고인들의 파업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 · 사간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인바,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 황○○ 부사장 임명 철회, 김○○ 전 방문진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시 각 쟁의행위는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로 인하여 언론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률적 혹은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사용자의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 내지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써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3 ) 따라서 피고인 최○○, 박○○, 정○○, 최○○, 이○○, 황○○, 신○○, 이○○ , 연○○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시 제5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6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14의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15의 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16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손○○, 신○○ 및 변호인의 주장 ( 판시 제5, 6, 14의 나., 15의 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관련 ) 2009. 7. 22. 13 : 00경부터 16 : 40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의 ' 주최 ' 나 ' 참가 ' 부분은 자연스럽게 군집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인 신○○ 및 변호인의 주장 ( 판시 제16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관련 )

피고인 신○○는 판시 제16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언론사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상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 1 )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신고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에 의하여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한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제6조 제1항 ) 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적어도 2인 또는 3인 이상의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 이 모일 것, ② '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외부에 표명 ' 할 목적이 있을 것, ③ 모임은 결사와는 달리 ' 일시적 ' 일 것, ④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 집회의 목적 ' 부분이다. 왜냐하면 ' 집회의 자유 ' 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 공동의 목적추구 ' 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최소한의 ' 내적인 유대 관계 ' 로 충분한데, 이 공동의 목적추구가 집회를 인간의 우연한 군집과 구별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 2 ) 이 사건에 돌아와 판시 제5, 6, 14의 나., 15의 가. 각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2009. 7. 22. 피고인 최○○, 이○○ , 노○○, 정○○, 양○○, 김○○, 신○○를 비롯한 언론노조 조합원, 민주노총 간부인 피고인 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언론관계법안이 직권상정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 정문으로 모여든 사실, 당시 국회 본관 정문 앞에는 국회경비대 및 경찰관 수백명이 국회 본관 출입을 막고 있었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그 출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혼란스러웠던 사실, 본관 출입을 저지당한 위 피고인들 및 언론노조 조합원, 민주당 당직자 등 500여 명이 함께 언론관 계법안 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같은 날 13 : 00경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거나 " 직권상정 반대 ",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치며 국회 본관 건물 주위를 행진한 사실,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최○○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이끌며 구호를 외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언론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들과 진행한 위 행사는 자연스러운 군집이 아니라 언론관계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 ·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관 건물 앞에 모여 개최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집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집시법상 ' 집회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군집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손○○, 신○○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나아가 판시 제16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신○○가 2010. 3. 18. 14 : 55 ~ 15 : 13 서울 종로구 신교동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상에서 MBC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 김○○ 이사장 신동아 인터뷰항의 기자회견 ' 을 개최한 사실, 당시 MBC 노조원 20여 명은 피고인 신○○를 중심으로 하여 김○○ 방문진 이사장의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MBC 장악음모에 항의하기 위하여 ' 청와대는 MBC 조인트 깐 진상을 밝혀라 ' 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 정무적인 판단하여 지금 당장 사죄하라 ', ' 공영방송 조인트 깐 책임자를 처벌하라 ' 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6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신○○가 소형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한 다음 그 말미에 " 유례없는 인사개입 청와대는 사죄하라 " 는 등의 구호를 2 ~ 3회 외치는 등 약 18분에 동안 준비한 행사를 개최 ·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고인 신○○가 진행한 위 행사는 외형상 ' 기자회견 ' 이라는 형식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 방문진 이사장의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MBC 장악음모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적인 의견을 표출 ·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집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신○○가 준비한 집회용품, 진행상황과 그 내용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그 실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 집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신○○가 진행한 위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 집회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신○○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시 제8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이 2009. 7. 22. 14 : 24경 창문을 통해 국회 본관 건물 내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국회경비대원들이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창문을 통해 본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당시 ' 추정적 승낙 ' 으로 오인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일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국회 본관 창문을 통해 본관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건물 창문을 통한 비○○적인 진입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이 차별적으로 그 진입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 오히려 상황보고서 ( 2010고합465호 수사기록 제3책 중 제1권 256면, 258면 참조 ) 의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12 : 52경 본관 좌측면은 민주당 당직자 등 50여 명이, 본관 우측면은 한나라당 당직자 등 15명이 각 월창을 시도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이 이를 각 제지한 사실, 같은 날 14 : 30경에도 국회경비대원들이 본관 주변 민주당 및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진입을 제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국회경비대원들이 한나라당 당직자가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국회 침입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시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건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설사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판시 제9의 국회회의장소동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및 변호인의 주장

로텐더홀 농성은 위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간단한 발언을 하고 민주당 당직자 등을 따라 구호를 외친 것에 불과하고, ' 직권상정 결사반대 ' 나 ' 부결 ' 구호 또한 당시 비○○ 적이고 불법적인 심의나 표결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당시 국회 ' 미디어법 ' 관련 심의나 표결은 ○○적으로 진행된 바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 심의 방해 고의 ' 나 그 ' 목적 ' 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살피건대, 국회회의장소동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때에 성립하는바, 위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최○○, 이○○, 노○○, 정○○ , 양○○, 김○○는 2009. 7. 22. 14 : 30경부터 16 : 00경까지 사이에 국회 본관으로 침입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민주당 ·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 최○○, 이○○, 노○○ 등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언론관계법 개정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함께 " 언론악법 폐기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고 표결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들어가 " 직권상정 결사반대 ", " 부결 "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언론관계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언론노조 조합원, 민주당 ·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약 200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야유를 보내는 등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소동한 점 및 언론관계법안 가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질의 · 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9, 10 ( 병합 )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국회의 법안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최○○, 이○○, 노○○, 정○○, 양○○, 김○○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판시 제10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검찰수사관들의 영장집행에 대하여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이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자 검찰수사관이 이를 깨치면서 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이 대열유지 등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찰수사관의 몸을 밀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취재원보호 등 언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 폭행 ' 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 · 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폭행 개념 중 넓은 의미의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그 직무수행의사에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끼치고 그 행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2009. 4. 22. 09 : 12경 MBC 본사 현관 앞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 김○○, 유○○ 및 수사관 37명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이○○ 및 조합원 100여 명이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사실, 이에 일부 수사관들이 영장집행을 위해 MBC 본사 안으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이 위 수사관들을 몸으로 밀쳐내는 등 약 6 ~ 7회 가량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그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형법 제20조 소정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및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집행하려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강제력의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취재원 보호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3 ) 결국 피고인 이○○ 및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판시 제11의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최○○는 판시 제1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발언하거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언론사에 배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최○○가 국회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서 표결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신○○가 자신의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 컴퓨터 모니터에 손을 2번 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일부 방청객 이 " 신○○ 대리투표 하지마 " 라고 고함을 질러 위 신○○가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통상 국회 본회의 과정은 CCTV로 녹화되고 국회 TV와 여러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 그러한 장면이 녹화될 것이므로 동영상 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터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 1 ) 형사재판의 증거법상 구성요건적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 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것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적시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가 그렇지 않고 허위인가가 다투어 지는 경우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전부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범죄사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 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신○○의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등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신○○가 2009. 7. 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쪽에 있다가 투표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후 유○○ 의원의 자리에 있던 천○○ 의원에게 항의하고 다시 의장석 쪽으로 갔다가 방송법안 표결시 김○○ 의원 좌석에 있던 유○○ 의원에게 항의한 사실, 피해자 신○○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을 대신하여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고, 대리투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최○○는 신○○의원의 대리투표 행위나 동영상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가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 컴퓨터 모니터에 손을 2번 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일부 방청객이 " 신○○ 대리투표 하지마 " 라고 고함을 질러 위 신○○가 대리투표에 가담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최○○는 대리투표 행위나 동영상 존재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더구나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적시한 이상 피고인 최○○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 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최이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국회 미디어법안 표결 당일 바로 이와 같은 의혹을 진실한 사실인 양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판시 제13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 및 변호인의 주장

정문 부근에서 상징적인 행위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김○○, 황○○ 등은 당시 다른 여러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굳이 정문으로 출근하려고 시도하다가 돌아간 것에 불과하여 실제 출근의사가 없었거나 실질적인 출근시도가 없었으며,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 위력 '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 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 업무 '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업무를 ' 방해한다 '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죄에 해당한다 . ( 2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 황○○, 신○○, 이○○, 연○○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들이 2010. 4. 5.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 황○○ 부사장에 대한 임명 철회, 김○○ 사장의 김○○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 를 주장하며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공모한 사실, 위 피고인들 및 조합원 100여 명이 2010. 4. 20. 08 :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 본사 현관 앞에서 피해자인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이 출근을 위해 MBC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 입만 열면 거짓말 , 김○○은 물러가라 ', ' 진상규명 MBC 장악음모 퇴진 김○○ ' 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들고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 28. 까지 총 7회에 걸쳐 출근을 저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이 MBC 본사 출근을 단념하고 돌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 소정의 ' 위력 '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들이 그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자의로 출근을 단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된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이○○, 황○○, 신○○, 이○○, 연○○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8. 판시 제14의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손○○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손○○은 2009. 7. 22. 열린 집회에서 당시 피해자 김○○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의 줄을 자른 사실은 인정하나, 위 김○○이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공용물건은닉의 고의가 없고, 특히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피고인 손○○이 당시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김○○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 최○○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손○○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채증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자 김○○에게 " 너 경찰이지 ? " 라고 말한 후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김○○의 옷이나 팔 등을 잡아끌고 간 사실, 김○○이 끌려가는 도중, 시위 참가자들이 " 카메라를 빼앗아야 한다, 사진을 없애야 한다 " 고 계속 소리치는 상황에서 피고인 손○○이 사무용 칼로 카메라의 줄을 잘랐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은 피고인 손○○의 위 물음에 " 나 경찰이다 " 라고 분명히 대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집회 현장에서 채증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김○○이 집회참가자인 피고인 손○○에게 " 나 경찰이다 " 라고 말하였다는 김○○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개별 얼굴을 촬○○는 등 채증작업 중인 김○○을 사이비기자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 보다는 채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크고 통상적인 점, " 어디서 왔어, 너 경찰이지 ? " 라는 물음 자체는 묻는 사람의 의중이 경찰 관임을 확신하고 묻는 취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판단 중립의 상태에서 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자의 의중을 가지고 묻는 것이라고 이해될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손○○이 후자의 의중으로 물었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김○○을 에워싼 후 어느 시점부터는 그가 경찰관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피고인 손○○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합세하여 상대방 ( 그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이비기자라 할지라도 ) 에게 그 신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고 카메라를 탈취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기는 어려운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손○○은, 위 김○○이 채증업무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니라도 그 도중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 공모공동정 범에서의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모는 성립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정황을 종합하면, 시위참가자들이 " 카메라를 빼앗아야 한다 " 고 외치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탈취하기 위해 사무용 칼로 카메라 줄을 자른 피고인 손○○에게 공용물건은닉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암묵적인 공모 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손○○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2009. 4. 8. 공무집행방해의 점 [ 2010고합466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은 2009. 4. 8. 09 : 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에 있는 MBC 본사 현관 앞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 김○○ 및 수사관 15명이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 PD수첩 정당하다, 언론탄압 중단하라, 방송장악 저지하여 공영방송 사수하자 " 등의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서 같은 날 11 : 15경까지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조합원 200여 명과 공동하여 위 검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나. 판단

( 1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 폭행 ' 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 · 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폭행 개념 중 넓은 의미의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그 직무수행의사에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끼치고 그 행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 2 )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및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 김○○ 및 수사관 15명이 2009. 4. 8. 09 : 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에 있는 MBC 본사 현관 앞에서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MBC 본사 건물 내로 들어가려한 사실, 이에 피고인 이○○이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 PD수첩 정당하다, 언론탄압 중단하라, 방송장악 저지하여 공영방송 사수하자 " 등의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사실 ,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치한 상황에서 위 검사 박○○는 압수수색영장 등의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11 : 15경 검사와 수사관들이 위 영장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MBC 본사 현관에서 철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3 )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위 검사 측과 피고인 이○○을 비롯한 조합원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 위 검사와 수사관들도 구두로 영장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영장집 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 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이 조합원들과 검사 측의 진입을 저지하고 그 집행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이를 가리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이○○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에 대한 2009. 4. 8.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이○○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최○○에 대한 2009. 11. 9.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 2010고합469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최○○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2009. 11. 9. 10 : 45경부터 13 : 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 최○○ 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언론악법 폐기 재논의 촉구 ' 라는 플래카드 1개 및 ' 위법투표 원천무효, 언론악법 위법결정 한나라당 사죄하라 ' 등의 피켓 20여 개가 설치된 상태로 미신고 집회가 진행되었고 , 피고인과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 등 7명은 위 프레스센터 앞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2009. 11. 9. 13 : 2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3 : 33경 1차 해산명령을, 13 : 38경 2차 해산명령을, 13 : 47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는 미신고 집회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 옥외집회 ' 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최○○ 1인의 단식행위였으며, 그 장소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방문하여 잠시 대화를 나눈 정도에 불과하였고, 해산명령이 발령될 당시 피고인 최○○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해산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한다 .

다. 판단

( 1 )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참가자들에 대하여 직접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3회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들에게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최○○, 양○○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정보상황보고 등 검사 제출 증거 및 피고인 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탁○○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최○○가 2009. 11. 4. 경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최○○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장소에 앉아 1인 단식농성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 최○○의 단식농성이 진행되자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지지자들이 격려차 위 단식 농성장소를 방문하였고 피케팅 등을 진행한 사실, 위 단식농성 6일째인 2009. 11 .

9. 오전 10 : 45경 위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국진보연대회원 등 40여 명이 ' 언론악법 폐기재논의 촉구 ' 기자회견을 개최 ( 위 기자회견은 한국진보연대 명의의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고, 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는 등 한국진보연대가 피고인 최○○를 지지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 후 같은 날 11 : 15경 한국진보연대회원 일부가 피고인 최○○와 함께 단식농성에 가담하였고 이후 참가 인원이 늘어나자 경찰이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집회종결선언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해산한 사실, 같은 날 13 : 25경 위 한국진보연대회원 등 10여 명이 피고인 최○○의 단식농성에 가담하자 경찰이 피고인 최○○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해산명령을 하였고, 1차 해산명령 ( 13 : 33경 ) 및 2차 해산명령 ( 13 : 38경 ) 을 받은 피고인 최○○는 당시 위 단식농성장에 앉아있던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참가자들이 일어나 자리를 옮기거나 귀가를 하였고, 피고인 최○○와 한국진보연 대 대표인 박○○ 2명이 남아 있었던 사실, 이후 3차 해산명령 ( 13 : 47경 ) 에도 피고인 최○○와 박○○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3 ) 한편, 집시법상 ' 집회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적어도 2인 또는 3인 이상의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 이 모일 것, ② '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외부에 표명 ' 할 목적이 있을 것, ③ 모임은 결사와는 달리 ' 일시적 ' 일 것, ④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 있거니와, 당시 위 기자회견은 한국진보연대회원 등 40여 명이 2009. 11. 9. 오전 10 : 45경부터 11 : 15경까지 약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기자회견 후 대부분의 회원은 해산하였고 위 해산명령 당시인 13 : 33경에는 점심식사를 마친 한국진보연대회원 10여 명만이 피고인 최○○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위 단식농성장에 다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 집회의 개최나 진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던 점, 설령 위 연좌행위를 위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최○○는 2009. 11. 4. 부터 위 일시까지 위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단식농성 중으로 특별히 한국진보연대 주최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한다는 집시법의 입법목적 및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될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 (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83 ( 병합 ) 참조 ) 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3차 해산명령 당시에는 연좌하던 참가자들 대부분이 해산하여 피고인 최○○와 위 박○○만이 위 프레스센터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어서 당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차 해산명령과 2차 해산명령에 의해 피고인 최○ ○가 당시 연좌하고 있던 참가들에게 해산을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최○○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에 대한 2009. 11. 9.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최ㅇㅇ, 손OO )

1. 피고인 최○○ 수회 반복된 이 사건 각 언론사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언론사가 입은 유 · 무형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언론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계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목적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피고인 최○○가 범한 각 실정법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최○○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언론사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파업이 진행된 점, 2009. 7. 22. 국회 본관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범행의 경우 역시 무단 침입한 다수의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최○○가 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피고인 손○○ 피고인 손○○은 수회 집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칼로 직접 카메라 끈을 잘라 공용물 건은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내용이나 공공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손○○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 ' 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장성관

판사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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