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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10.17.선고 2008누373 판결
2008누373용도지역변경및근린공원실효고시신청거부처분취소·(병합)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누373 용도지역변경및근린공원실효 고시신청거부처분 취소

2008누380(병합)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박 ○○(55.10.14.생)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23. 선고2007구합483,2007구합3659(병

합) 판결

변론종결

2008. 9. 5.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공원의 폐지)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1. 9.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폐지함과 아울러 신청부지 에 관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11. 19. 원고에게 "화랑공원은 인근거주자 또는 지역생활권 거주자 의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근린공원인데, 앞으로 대구 광역시가 신청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에 필요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고로 서는 신청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폐지함과 아울러 신청부지의 용도 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입안제안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을 하였다(원고는 2007. 2. 8. 피 고에게 신청부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 신청부지에 대한 근린공원(명칭 : 화랑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이 실효되었음을 고 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 및 근린공원 실효고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가 같은 해 2. 14.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같은 해 2. 16. 대구지방법원에 2007구합483호로 용도지역변경 및 근린공원실효고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가 2008. 1. 3. 이 사건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 병 합된 이 사건 소로써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 중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폐지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용도지역변경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 다 . 이하 원고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신청 중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폐지 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신청'으로, 피고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만을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청부지는 오래 전부터 그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실제 이용현 황이 대지이었고, 그 인근 지역도 오래 전부터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청부지는 현재의 화랑공원시설 및 그 부지와는 완전히 분리 · 구분되어 있다. 또한 신청부지가 1969. 10, 4. 건설부 고시 제588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라 공원부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부지에는 약 40년이 다 되어가도록 어떠한 공원시설도 들어서지 아니한 채 공터인 공원부지로 계속 남아있는바, 원고는 이로 인 하여 신청부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건설부장관은 1969. 10. 4. 구 도시계획법(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2003. 1.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588호로 구 도시계획법 상 녹지지역인 대구 동구 효목동 일원 32,300m에 관하여 공원인 효목공원(1980 . 1. 4 .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바뀜. 이 하 '도시공원법'으로 통칭함.) 상으로는 근린공원임.}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 획시설(공원)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 박00 소유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 재 종전 제1, 2토지가 효목공원부지에 편입되었다.

(2) 건설부장관은 1981. 8. 24. 건설부 고시 제319호로 효목공원부지에 효목도서관을 비롯한 공원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효목공원)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였는데, 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 이하 '민주통일촉진회' 라 한다.)가 1984. 9. 21. 설립되어 효목공원부지 내에 통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제출 하자 1988. 5. 14. 건설부 고시 제232호로 공원시설의 일부인 통일전시관을 조성하기 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효목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3) 민주통일촉진회는 1988년경 도시계획시설(효목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라 통 일전시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이하 '통일전시관건립사업') 실시계획을 수 립한 다음, 피고(당시의 명칭은 대구직할시장이었다.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에게 그 에 대한 시행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88. 9. 23.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 고시 제 184호로 통일전시관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면서 민주통일촉진회를 통일전시관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종전 제1, 2토지가 통일전시관건립사업부지에 편입 되었다.

(4) 민주통일촉진회는 통일전시관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00에게 그 소유의 종 전 제1, 2토지를 협의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박00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대구직할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종전 제1, 2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대구직할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89. 11. 30. 민주통일촉진회가 통일전시관 건립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종전 제1, 2토지를 64,906,000원에 취득하되 수용개시일을 1989. 12. 31. 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박00이 1989. 12. 26.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종전 제1, 2토지의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종전 제1,2토지의 손 실보상금을 96,95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박00은 1990년경 이 사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종전 제1, 2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증 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0구21843호)을 제기하였는데, 1991. 8. 10. 그 소 송절차에서 민주통일촉진회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가) 민주통일촉진회( 그 사건의 피고)는 통일전시관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 하거나 협의 취득한 신청부지에 관하여 박00( 그 사건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다.

나) 민주통일촉진회는 박00을 위하여 변제공탁하였던 종전 제1, 2토지의 손실보상금 합계 96,954,000원(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용된 손실보상금)을 회수한다.

위 화해에 따라 신청부지에 관하여 다시 박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데, 박00은 1999. 5. 29 .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신청부지를 증여하고, 그 해 6. 3. 신청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경상북도지사는 1974 . 6. 12. 경상북도 고시 제187호로 효목공원부지를 당초 의 32,300㎡에서 43,625m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1997. 3. 1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40호로 효목공원부지를 43,625m에서 45,120㎡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6) 효목공원은 1999. 6. 30. 그 명칭이 화랑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01, 10. 2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1-189호로, 2004. 3. 30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4-37호로, 2005, 7. 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149호로 각 도시계획시설(화랑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그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신청부지는 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

(7) 화랑공원( 구 효목공원)의 전체 부지는 그 면적이 45,120m로 별지 화랑공원조성계 획도에서 보듯이 하나의 단지라 할 수 있고, 굳이 구분한다면 남쪽 부분의 공원구역부 지, 북동쪽 부분의 통일전시관부지 및 북서쪽 부분의 효목도서관부지로 삼분 (三分) 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만촌로( 그 건너편에 주택 및 상가들 이 있다.)와, 북쪽으로는 소방도로( 그 건너편에 주택이 있다.)와, 서쪽으로는 우방메트로 팔레스 등의 아파트 단지 및 이마트 만촌점과, 남쪽으로는 중앙초등학교와 각 연접하 여 있다.

(가) 공원구역부지는 1987. 8. 31.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현재 산책로, 광장, 휴게소, 관리사무소, 화장실, 정구장, 주차장, 음수대, 파고라, 게이트볼용 운동장, 배드민턴용 운동장, 농구장, 평행봉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 는데, 현재와 같은 공원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2004. 3. 9.경이다. 공원구역부지는 현재 모두 대구광역시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공원시설은 대구광역시 산하의 대구광역시 수 성구에서 이를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효목도서관부지에는 효목도서관 본관(3층) 과 그 동쪽의 별관이 들어서 있는데, 별관은 현재 노인교실로 이용되고 있다. 효목도서관부지는 현재 모두 대구광역시의 소 유이고, 그 지상의 효목도서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통일전시관부지 중 원고 소유의 신청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 모두 민 주통일촉진회의 소유인데, 민주통일촉진회가 그 지상에 통일전시관건물을 건축하여 이 를 소유 ·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만이 사무실과 동문교회의 임시예배당으로 이용되고 있 고 , 나머지 부분은 비어 있다.

라 화랑공원의 전체 부지 중 공원구역부지와 효목도서관부지 사이에는 높이 15m 가량 되는 시멘트블록으로 경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경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원 및 도서관의 이용자가 양 부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다만 통일전시관부지는 남쪽의 공원구역부지와의 경계 및 서쪽의 효목도서관부지와 의 경계에 측백나무를 그 경계선을 따라 일렬로 빽빽하게 심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쪽과 북쪽의 각 경계에는 시멘트블록 등으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공원구역부지, 효목도서관부지 및 통일전시관 부지의 각 출입문은 모두 동쪽에 설치 되어 있는데(다만 효목도서관의 북쪽에는 후문이 있어 북쪽의 소방도로에서 출입이 가 능하다.), 공원구역부지와 통일전시관부지는 동쪽으로 만촌로와 연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 각 출입문을 나서면 바로 만촌로와 만나게 된다. 그러나 효목도서관부지는 만촌로 와의 사이에 통일전시관부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입문에 나와서 공원구역부 지의 북쪽 경계와 통일전시관의 남쪽 경계 사이의 폭 10m 가량 되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진입로를 따라 약 100m 가량 진행하여야 만촌로와 만나게 된다.

(8) 신청부지는 당초의 통일전시관부지 중에서도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 는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남쪽과 서쪽으로는 통일전시관부지(특히 남쪽으로는 길이 가 50m 가량 되는 녹지인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남쪽으로 폭이 10m 가량 되는 효목도서관진입로가 위치하고 있다.)와 , 동쪽으로는 만촌로와, 북쪽으로는 소방도로와 각 연접하고 있는데, 그 지반이 통일전시관부지보다 약 2m 가량 낮고, 그 경계에 시멘 트블록 또는 철제 패널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

신청부지는 현재 건축물이나 수목이 전혀 없는 나지인데, 동쪽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문을 나서면 바로 만촌로와 만나게 된다.

(9) 신청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다 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07. 4. 20.경 신청부지를 매입 할 것을 결정하고 , 같은 해 4. 23.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신청부지의 매입 의사 를 밝혔으나, 원고의 거부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신청부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공사 를 비롯하여 화랑공원 재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공원 재정비 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08. 6. 20.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30.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7. 위 화랑공원 재정비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 였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같은 해 7. 18. 재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 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7. 21. 주 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신청부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가 2008. 7.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 화랑공원 재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 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신청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 중에 있고, 원고와의 협의가 어려 워지면 곧 수용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라) 피고가 인가한 위 실시계획에 의하면, 신청부지에 바닥 콘크리트 및 담장을 철 거하고 정지작업을 한 후 화강석 디딤돌 포장, 자연석 2단 쌓기, 감나무, 무궁화나무, 산수유, 수수꽃다리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신청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 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 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 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 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다 .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8365 판결 참조), 이 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건설교통부장관(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정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 행 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주어진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경우에는 공익을 심하게 해하거나 일반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토계 획법 제25조 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도시관리계 획수립지침은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 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화랑공원의 전체 부지 가 그 세부적인 기능에 따라 공원구역부지, 효목도서관부지, 통일전시관부지로 구분되 어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랑공원의 전체 부지는 별지 화랑공원조성계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적으로 하나의 단지로서, 식별이 명확한 지형 · 지물( 동쪽의 만촌 로, 서쪽의 아파트단지와 이마트 만촌점, 남쪽의 중앙초등학교, 북쪽의 소방도로)에 의 하여 그 경계가 쉽게 구별되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3-2-9에 부합하고(신청부지를 공원구역에서해제하면 오히려 경계가불분명해지고 요철이 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 되거나불합리한 구역이 되므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3-2-10 (1)2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된다.), 기능적으로도 위 세 부지가 하나의 단지 안에 위치하면서 상호간에 보 완작용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신청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원시설계획이 수립되 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 화랑공원 재정비공사 )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시행되고 있어 신청부지는 도시관리계획수 립지침 4-3-2-10 (2)②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④ 신청부지를 공원구 역에서 해제할 경우 그 지상에 공원시설과 조화될 수 없는 시설이 건축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어 연접하고 있는 화랑공원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화랑공원 전체의 공간적 구조를 훼손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반면, 신청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신청부지 남쪽에 이미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통 일전시관 부지 부분과 연결되어 일단의 녹지공간이 완성됨으로써 화랑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점, ⑤ 민주통일촉진회가 통일 전시관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였던 신청부지를 원소유자 또는 제3 자인 박00에게 반환 또는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이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 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당해 사업인 통일전시관 건축사업에 국한하여 신청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인 피고가 화랑공원을 위한 신청부지의 필 요성을 부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청 부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이 용현황은 잡종지, 전, 도로, 임야 등으로 추정되고 그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므로, 공원 구역 편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상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렵 고 , 원고는 신청부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신청부지를 취 득한 점, ⑦ 공원조성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녹지공간의 조성과 같이 시 급하지 않은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신청부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된 지 약 40년 동안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부지로서의 필요 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부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 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우식 (재판장)

이성복

서경희

별지

별지 목록

생략

【 관계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 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 보건 ·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 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 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 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 용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 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 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다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 식물원·동물원 수족관·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시설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②제1항 각 호의 공원이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 2005. 5. 6.자 개정된 것 )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8조제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3-2-9 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4-3-2- 10 공원의 조정기준

(1) 공원의 구역 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 록 경계선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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