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호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2020. 5. 27.

주문

1.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조위탁

1) 원고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2) 굴삭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인데,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있다.

에어 컴프레셔는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탱크에 저장한 후 에어건(Air-gun)으로 고압공기를 분출하여 작업원 및 기계장비 오물 제거, 기계장비 정비 등에 사용한다.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 구성품은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Compressor)와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탱크(Air Tank)이다. 공기탱크는 에어 컴프레셔 품질불량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고압의 압축공기로 인한 탱크의 폭발 위험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장치이다. 굴삭기용 에어 컴프레셔는 일반 에어 컴프레셔와는 달리 굴삭기내 한정된 공간에 장착해야 하므로 크기 등에 제한을 받고, 굴삭기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충격·오염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여야 하므로 산업현장에서 에어브러쉬, 에어공구 등으로 사용하는 일반 에어 컴프레셔와 다르다.

냉각수 저장탱크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저장하고 수압조정 기능을 한다.

3) 원고는 중소기업자인 이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게 에어 컴프레셔를, 코스모이엔지에게 냉각수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탁하는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엔진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나. 수급사업자의 승인도 제공

1) 승인도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으로서, 원사업자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의 설계, 조립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에게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승인도를 받아 보관하면서, 승인도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을 최종 확정하여 검수하였고,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이 원고가 요청한 외형과 치수 및 사양 등을 반영하여 제조되었는지,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아래 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에 위반되었고, 제3의 다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원고는 2016. 2. 26., 같은 해 3. 11. 자신에게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던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조립도면, 용접도면(이하 통칭하여 ‘제작도면’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메일로 요구하여 2016. 3. 1. 9장, 같은 해 3. 14. 11장을 각 전달받았다.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원고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노코퍼레이션 등 30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에 관한 382장의 승인도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소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 관련 유용행위
원고는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6. 3. 11., 2016. 3. 14. 받은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인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하여 미주산업전자로 하여금 미흡한 에어 컴프레셔 제작기술을 보완하게 하였다.
나.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 관련 유용행위
원고는 2016. 3. 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제작도면 중 중형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2016. 3. 11.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하였다.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 중 중형 에어 컴프레셔 관련 도면을 2016. 4. 28., 같은 해 9. 27., 2017. 7. 6. 이노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공급처인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하였다.
다. 냉각수 저장탱크 개발 관련 유용행위
원고는 냉각수 저장탱크의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해 코스모이엔지로부터 제공 받아 보관하고 있던 냉각수 저장탱크 관련 승인도를 2017. 7. 13. 중원인더스트리, 진웅엠피아, 케이비텍에게, 같은 해 9. 22. 동성티씨에스에게, 같은 해 11. 21. 대진기전에게 전달하였다.
라. 위 각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기술자료 판단 기준

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과 ②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성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보를 취득한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비밀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인정된다.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형태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나)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관한 판단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관찰 가능한 사안에 관한 정보, 원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기술 표준에서 요구한 정보, 교과서에 나오는 주지의 정보,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 제품 자체로부터 용이하게 파악 가능한 외관, 수치, 부품 결합관계에 관한 정보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공을 요구한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 제작도면 등은 이노코퍼레이션 내부에서만 비밀자료로 취급되고, 에어탱크 제작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부품의 외형과 치수 등 도면에 기재된 정보들은 제품의 외관상 관찰 가능한 정보, 원고가 제공한 사양,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에 불과하므로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에 있는 하자를 점검하기 위해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에어탱크 제작도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므로, 원고가 제작도면 등을 요구한 행위에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가) 이노코퍼레이션, 코스모이엔지 등 30개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승인도는 이노코퍼레이션 내부에서만 비밀자료로 취급된다. 그리고 제품의 외관상 관찰 가능한 정보, 원고가 제공한 사양,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에 불과하며, 승인도만으로는 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승인도는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승인도는 위탁 목적물의 확정 및 품질 점검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문서이고,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완성되며, 수급사업자들이 공급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 원사업자가 승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승인도에는 외형 및 수치,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한 NOTE, 부품선정, 부품 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및 사양, 비밀표시 등이 표기되어 있다. 피고는 승인도가 기술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승인도 중 구성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승인도의 비율을 구성항목 개수 별로 통계를 내어, 전체 승인도의 98.7%가 구성항목을 4개 이상 포함하고 있음을 주된 이유로 382장의 승인도 전부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성항목이 승인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승인도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는 원고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승인도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처분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의 ‘유용’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제공하는 행위는 유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미주산업전자는 2015. 11.경 이미 소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완료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공급한 에어 컴프레셔와 이후 양산된 에어 컴프레셔는 구조면에서 변경이 전혀 없으므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작기술을 보완하지 않았다.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도면 현실화 등을 요청한 것은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도면에 표기하라고 요청한 것일 뿐 제작기술을 보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주산업전자의 도면 수정 부분들은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제품을 장착할 위치나 외관 및 주변 부품과의 연결 정보 등 기본 사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주산업전자에게 승인도를 전달했을 뿐이고,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는 원고가 제공한 사양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자파 차단과 관련된 콘덴서나 페라이트 코어는 범용 제품인데 승인도에는 EMC 및 CE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인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며, 전달된 승인도 중 일부 기종은 양산이 중단되었다. 또한 미주산업전자는 2015. 11.경 개발한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기반으로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였고, 이 중 탱크 기종의 경우 이노코퍼레이션의 제품과 부품 개수나 규격 등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때는 2017. 11. 21.인데, 피고는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 유용행위에 대하여 2018. 4. 27.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개시된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개정 규정 시행 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코스모이엔지는 원고의 공급업체 변경 및 승인도 사용에 동의하였고, 다른 사업자가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여 코스모이엔지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가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1) 미주산업전자가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유용한 행위는 2016. 7. 25. 이전에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6. 7. 25. 이후 정액과징금을 산정할 때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금액을 제외하였어야 한다.

2) 원고는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도면과 관련하여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2016. 7. 25. 이후 적용되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제2016-1호에 따라 정액과징금만 부과했어야 한다. 2016. 7. 25. 이전 기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

가) 하도급법령상 기술자료의 의미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호 에 의하면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제1호 ), 그 밖에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2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2호 는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심사지침 내용

피고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피고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하도급법령의 해석·적용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하도급법령상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에 참작할 수 있다.

(1) 구 심사지침(2014. 7.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심사지침’이라 한다)

Ⅲ항 1호에 따르면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가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나목),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다목)이다.

그리고 Ⅲ항 4호에 따르면 제1호 가목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란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Ⅲ항 5호에 따르면 제1호 나목 내지 다목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의 심사지침 Ⅲ항 2호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가목),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나목),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다목)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Ⅲ항 3호에 따르면 위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심사지침(2016. 12.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심사지침’이라 한다)

Ⅲ항 1호 다목은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종전의 심사지침과 내용이 같다.

다) 하도급법령 및 피고의 심사지침을 고려한 기술자료의 개념

(1) 하도급법령이 정한 기술자료의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화한 피고의 심사지침 내용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척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인 점, 하도급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피고의 심사지침 등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3)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심사지침 Ⅳ.1.나.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기술자료 ‘유용’의 판단 기준

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 제12조 제3항 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1호 )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호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결과 구 하도급법으로는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술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2017. 12. 7.자 의안번호 201067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2018. 3. 29.자 의안번호 201276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피고의 구 심사지침 Ⅳ항 2호에 따르면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가목).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지침 Ⅳ항 2호의 내용도 동일하다.

다) 이러한 구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 피고의 심사지침 내용,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점,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기술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기술자료가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기술자료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에어 컴프레셔 관련 유용행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급업체 변경 배경

(1) 원고는 2010. 3.부터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10. 미주산업전자로 하여금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고, 미주산업전자는 2015. 10. 소형 에어 컴프레셔 조립 기술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15. 10. 원가절감을 위하여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에어 컴프레셔의 공급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인하안을 제출받았으나 기대했던 가격이 아니어서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1. 미주산업전자로부터 테스트용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구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차 공급가격의 18%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노코퍼레이션이 2016년 공급가격을 2.8%만 인하하자, 2016. 1.경 원가절감을 위해 에어 컴프레셔의 공급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구매파트 소외 1 대리는 2016. 2. 4. 이노코퍼레이션에서 미주산업전자로 에어 컴프레셔의 공급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매업체의 선정을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에게 메일을 보내 이노코퍼레이션과 미주산업전자 에어 컴프레셔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의 품질팀과 구매파트는 2016. 2. 16. 적합한 품질의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주산업전자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하였다가 2016. 2. 23. 업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일자를 변경하였다.

업체명 구분 담당 업무 방문일자
현대ENG 2차벤더 에어탱크 용접 2016. 2. 29.
제일테크 1차벤더 에어탱크 설계 및 제작 2016. 3. 8.
미주산업전자 수급사업자 에어 컴프레셔 최종 조립 및 납품 2016. 3. 10.

나) 현장점검에 필요한 도면 부존재

원고의 품질팀 소외 3 차장은 에어탱크 용접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앞서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에 에어탱크에 대한 용접사양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26. 13:55 구매파트의 소외 1 대리와 소외 4 부장에게 용접업체 점검에 필요한 미주산업전자의 에어탱크 단품 도면이나 용접 사양서 주1) 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소외 4 부장은 같은 날 14:09 소외 3 차장에게 참고하기 위해 기존 공급처인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용접 사양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소외 3 차장은 같은 날 15:23 소외 4 부장에게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도면(승인도 품번 400102-00136B)을 보면 에어탱크의 철판두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용접사양은 확인할 수 없고,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도면(20151024 Model)은 철판 두께 여부도 없어 에어 탱크 사양서가 많이 부족하며, 미주산업전자로부터 에어탱크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구매파트와 공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의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한 제작도면 제공 요구

(1) 소외 3 차장은 2016. 2. 26. 15:37 이노코퍼레이션 소외 5 부장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이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 철판 두께, 용접 위치 등의 확인을 위해 에어탱크 단품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 소외 3 차장은 현장점검 직전인 2016. 2. 29. 08:19 소외 4 부장에게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인 V05 에어탱크 도면(2016-Model, 이하 ‘1차 도면’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에 용접 위치는 표기되어 있으나 용접 기호가 명확히 없다.’고 지적하였다. 1차 도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용접 위치에 ‘용접’이라는 글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제품의 제작 방법 및 제작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인 NOTE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소외 3 차장은 같은 날 18:01 구매파트 소외 1 대리에게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를 용접하는 현대 ENG를 현장점검한 결과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단속 용접 구간과 각장 및 필렛 용접 등의 기호 등을 기입하여 도면 현실화를 할 것, 오목비드 지양 및 언더컷 주의하여 용접할 것 주2) , 도면에 하도 도장 사양 추가할 것, 최종 도막은 80마이크론 이상으로 명기할 것’ 등 보완을 요청하였다.

(3) 이노코퍼레이션의 소외 5 부장은 2016. 3. 1. 원고의 소외 3 차장에게 아래와 같이 5종의 에어탱크 도면 총 9장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 중 연번 1은 소형 에어컴프레셔의 에어탱크 도면이고, 연번 8, 9는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 도면이다. DC 12V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 DC 24V는 중대형 에어 컴프레셔에 사용된다.

연번 도면번호 내용 설계일자
1 23T-T000D 1/1 DC 12V V05(일체형) 에어탱크 제작도면 2013.02.19
2 18D-CE(주3)-T000 1/2 DC 24V V21W 에어탱크 조립도면 2014.01.25
3 18D-CE-T000 2/2 DC 24V V21W 에어탱크 조립도면(용접도면) 2014.01.25
4 7S-CE-T000 1/2 DC 24V U22 에어탱크 조립도면 2014.02.01
5 7S-CE-T000 2/2 DC 24V U22 에어탱크 조립도면(용접도면) 2014.02.01
6 19E-CE-T001 1/2 DC 24V V30 에어탱크 조립도면 2014.01.25
7 19E-CE-T001 2/2 DC 24V V30 에어탱크 조립도면(용접도면) 2014.01.25
8 19E-V49-CE-T001 1/2 DC 24V V24∼V49 에어탱크 조립도면 2014.01.25
9 19E-V49-CE-T001 2/2 DC 24V V24∼V49 에어탱크 조립도면(용접도면) 2014.01.25

18D-CE 주3)

라) 원고의 도면 보완 요구와 미주산업전자의 도면 수정

(1) 품질팀 소외 3 차장은 2016. 3. 2. 구매파트 소외 4 부장, 소외 1 대리에게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위 표 연번 1 도면과 미주산업전자로부터 받은 1차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단품 도면은 용접 각장, 단속 용접 구간, 어느 부위에 용접해야 할지 용접 기호 등이 표기되어 있고, 용접과 직각도 관리 및 도장 등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detail과 note 등으로 상세히 나타나 있다. 2016. 2. 29. 현대ENG에 대한 현장점검 시 원고가 지적한 사항들이 이노코퍼레이션 도면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사의 도면을 비교하여 미주산업전자에서 제작되는 에어 컴프레셔의 사양과 관리 수준이 이노코퍼레이션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일부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는 2016. 3. 7. 원고의 소외 3 차장에게 아래 그림과 같이 용접사양이 보완되고, NOTE 내용이 2개 추가된 에어탱크 도면(20160303-Model, 이하 ‘2차 도면’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2차 도면에는 용접기호에서 용접 각장과 용접 길이의 위치가 바뀌어 기재되는 등 오류가 있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소외 3 차장은 제일테크를 현장점검한 후, 2016. 3. 9. 15:41 미주산업전자의 소외 2 상무에게 ‘도장품 일부 구간의 도막 사양 낮아 재도장 필요, 도면과 상이한 페인트 및 도장 방식, 녹물 방지를 위한 실리콘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도면 누락’ 등을 지적하면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소외 3 차장은 같은 날 16:32 원고의 전기전자개발팀 소외 6 연구원에게 ‘이노코퍼레이션과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도면을 함께 검토해보니, 녹물 방지를 위해 단속 용접 구간에 실리콘 처리가 필요한데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에는 실리콘 처리가 없다. 그리고 이노코퍼레이션과 미주산업전자는 도면에 액상 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분체 도장을 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미주산업전자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장을 벤치마킹하여 동일한 분체 도장 사양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고 지적한 후 미주산업전자에 통보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 9장을 전달한 경위

소외 3 차장은 2016. 3. 11. 14:41 소외 1 대리에게 2016. 3. 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도면 총 9장과 미주산업전자의 1, 2차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가 미주산업전자의 에어탱크보다 잘 설계되어 있고 미주산업전자의 에어탱크 구조 설계 역량은 한참 미흡하므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도면을 미주산업전자에 공유하여 미주산업전자의 에어탱크 설계 부분에 대하여 도장 후 틈새 없을 것, 직각도, 용접 각장 및 기초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소외 1 대리는 같은 날 16:53 소외 4 부장의 승인 하에 미주산업전자에게 SRM시스템 주4) 을 통해 ‘에어 컴프레셔 업체 이관 개발을 위한 탱크 용접 도면 공유’라는 제목으로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도면 9장을 보내고, 17:09 미주산업전자의 소외 2 상무에게 이메일로 이를 알리면서 원고에게 빨리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어탱크 도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의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한 제작도면 추가 제공 요구

소외 3 차장은 2016. 3. 11. 16:03 이노코퍼레이션 소외 5 이사에게 2015년 에어 컴프레셔 검토 중 용접 균열 문제가 있으므로 에어탱크 두께와 용접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DC 12V V05(일체형) 에어탱크의 도면을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5 이사는 2016. 3. 14. 10:46 소외 3 차장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DC 12V V05(일체형) 에어탱크의 조립도면과 용접도면 등 총 11장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제품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균열 의심 부위는 에어탱크 하단의 마운팅 브라켓트와 서포트간의 용접 부위로, 균열은 아니었고 용접 부분이 완전히 융착되지 않은 용입부족 현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연번 도면번호 내용 설계일자
1 23T-CE-T000 1/2 DC 12V V05 에어탱크 조립도면 2014.02.11
2 23T-CE-T000 2/2 DC 12V V05 에어탱크 조립도면(용접도면) 2014.02.11
3 23T-CE-T001 1/1 DC 12V V05 에어탱크 제작도면 2014.01.25
4 23T-CE-T002 1/1 DC 12V V05 Base Plate 제작도면 2014.01.25
5 23T-CE-T004 1/1 DC 12V V05 에어탱크 Block 제작도면 2014.01.25
6 23T-CE-T005 1/1 DC 12V V05 에어탱크 Bracket 제작도면 2014.01.25
7 23T-CE-T006 1/1 DC 12V V05 Block support 제작도면 2014.02.11
8 18D-CE-T005 1/1 DC 24V V21W 에어탱크 Bracket 제작도면 2014.01.25
9 23T-T006 1/1 DC 12V V05 Drain Valve Connector 제작도면 2013.11.29
10 23T-T007 1/1 DC 12V V05 Clamp Block 제작도면 2013.11.29
11 23T-T008 1/1 DC 12V V05 Hanger 제작도면 2013.11.29

사)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제작도면 20장이 전달된 경위

소외 3 차장은 2016. 3. 14. 소외 1 대리에게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11장의 도면과 2016. 3. 1. 전달 받은 9장의 도면을 합한 총 20장의 도면을 보냈다. 그리고 소외 1 대리는 같은 날 14:57 소외 4 부장의 승인 하에 SRM시스템을 통해 미주산업전자에게 ‘V05 에어콤프 탱크 용접 도면’이라는 제목으로 위 20장의 도면을 보냈다.

미주산업전자의 소외 2 상무는 2016. 3. 14. 20:39 원고의 퇴직자인 소외 7을 통해 제일테크에게 위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20장을 전달하였다.

아) 미주산업전자에 대한 도면 보완 요구와 미주산업전자의 도면 수정

(1) 소외 3 차장은 2016. 3. 15. 13:24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에게 ‘현재 제일테크의 용접 설계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전달했으니, 도면 확인 후 벤치마킹하여 용접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오목비드 및 언더컷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테크와 논의하여 회신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2) 소외 2 상무는 2016. 3. 16. 소외 3 차장, 소외 1 대리에게 보완된 에어탱크 도면(이하 ‘3차 도면’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보냈다. 미주산업전자는 용접 각장과 용접 길이의 위치를 바꾸고 용접 각장 수치를 바꾸는 등 용접 기호를 수정하고 NOTE를 8개 항목으로 보완하였다. 3차 도면 일부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이에 소외 3 차장은 2016. 3. 16. 18:06 소외 2 상무와 소외 1 대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개선 계획을 접수하겠으나, 에어탱크의 제관 도면 주5) 에 대해서는 구매를 통해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입수하여 직각도 관리 부분, 용접 부분 등을 벤치마킹하여 제일테크의 설계 역량 향상을 요청한다.’고 답변하였다.

(4) 소외 3 차장은 2016. 3. 18. 소외 8 부장에게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V05 45대를 차량에 장착하여 200시간 동안 시험 후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정규 양산 전에는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할 것이다.’고 보고하였다.

(5) 소외 4 부장은 2016. 3.경 이노코퍼레이션에게 미주산업전자가 소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을 완료하여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자)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을 요청하고 1차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전달한 경위

(1) 소외 1 대리는 2016. 4. 28. 12:46 원고의 설계파트 소외 9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주산업전자가 소형 및 대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였고 V14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중 어떤 품번의 제품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품번이 정해지면 미주산업전자에 관련 도면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소외 9 연구원은 같은 날 13:33 소외 1 대리에게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도면번호 400102-00374A, 400102-00440)를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해 달라고 회신하였다. 위 승인도는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총 조립도로서 부품의 구성단위, 재질, 규격(전압, 전류, 압력, 도장사양), 시스템(각 기능품의 구성위치)을 표기하고 있다.

(3) 소외 1 대리는 같은 날 14:30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이 필요하여 미주산업전자가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도면은 자신이 전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소형 에어 컴프레셔 V05 모델이 고객에게 인도되어 실차검증 중이고, 해당 모델에 대한 생산부품승인절차를 잘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때 1차로 전달한 승인도는 아래와 같다.

연번 도면번호 내역
1 400102-00374A DC24V V21W MAIN ASSEMBLY, EMC+CE TANK
400102-00374A DC24V V-MODEL(WHEEL) MAIN HARNESS
2 400102-00440 DC24V V18~V25 MAIN ASSEMBLY, EMC+CE TANK
400102-00440 DC24V V14~V25 MAIN HARNESS

(4) 소외 1 대리는 2016. 6. 1. 소외 2 상무에게 메일을 보내 미주산업전자가 생산할 중형 에어 컴프레셔와 에어탱크는 CE 인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CE 인증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차) 원고의 공급업체 변경

(1) 원고의 소외 10 연구원은 2016. 6. 8. 소외 1 대리에게 이메일에 소형 에어 컴프레셔인 V05 모델의 분체 도장 품질을 평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내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이 적용한 분체도료가 내식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업체 변경 시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전처리 및 도장 사양도 추가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미주산업전자는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고 있다.

카)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2차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 및 제작도면을 전달한 경위

(1)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는 2016. 9. 26. 원고의 구매파트 소외 1 대리에게 이메일로 아래 기재의 이노코퍼레이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1 대리는 2016. 9. 27. 승인도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달하겠으니 내방하여 받아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때 2차로 전달한 승인도는 아래와 같다.

연번 도면번호 내역
1 400102-00374A DC24V V21W MAIN ASSEMBLY, EMC+CE TANK
400102-00374A DC24V V-MODEL(WHEEL) MAIN HARNESS
2 400102-00439A DC24V V14 MAIN ASSEMBLY, EMC+CE TANK
400102-00439A DC24V V14~V25 MAIN HARNESS
3 400102-00440 DC24V V18~V25 MAIN ASSEMBLY, EMC+CE TANK
400102-00440 DC24V V14~V25 MAIN HARNESS
4 450101-00030 DC24V V30~V38(CRAWLER) MAIN ASSEMBLY, CE 인증
5 450101-00031 DC24V V42~V49(CRAWLER) AIR TANK ASSEMBLY, CE 인증
6 400102-00327A DC24V V30~V49(CRAWLER) MAIN ASSEMBLY, EMC(주6) 인증
7 400102-00431 DC24V W38 MAIN ASSEMBLY, EMC 인증

(2)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는 2016. 2. 26. 원고로부터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6. 11. 18. 설계파트 직원 소외 11에게 이 중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도면번호 19E-V49-CE-T001)을 전달하였고, 2016. 11. 25. 설계파트 직원 소외 12에게 위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전달하였다.

(3) 소외 2 상무는 2017. 2. 16. 소외 12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10종의 승인도(도면번호 400102-00431, 400102-00439A, 400102-00440, 400102-00035, 400102-00082, 400102-00093C, 400102-00110E, 400102-00136C, 400102-00321)와 개발리스트를 전달하였다. 그중에는 소외 2 상무가 2016. 9. 26. 소외 1 대리에게 요청하여 받은 승인도(도면번호 400102-00431, 400102-00439A, 400102-00440)가 포함되어 있다.

(4) 위 개발리스트에 의하면 미주산업전자는 2017. 2. 16.경 당시 이노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공급하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일부 기종을 대체할 에어 컴프레셔를 이미 개발 완료하였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었다. 미주산업전자가 2016. 9. 26. 원고에게 제공을 요청한 도면 중 개발이 완료된 기종은 3개(400102-00374A, 450101-00030, 400102-00327A)이고, 개발 중인 기종은 4개(450101-00031, 400102-00431, 400102 -00439A, 400102-00440)이다.

(5)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는 2017. 2. 21. 소외 7과 제일테크에 이메일에 첨부하여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의 승인도를 보내면서 ‘첨부된 도면이 양산하는 모델이라 개발이 필요하고, 인증도 취득해야 한다.’고 하였고, 소외 7은 2017. 2. 22. 10:12 소외 2 상무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 400102-00082, 400102-00093C를 전달해 달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소외 2 상무는 같은 날 11:34 소외 7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소외 7로부터 요청받은 도면을 포함하여 10종의 승인도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그중에는 소외 2 상무가 2016. 9. 27. 원고의 구매파트 소외 1 대리로부터 받은 승인도(도면번호 400102-00431, 400102-00439A, 400102-00440)가 포함되어 있다.

연번 도면번호 내역
1 400102-00432 DC24V VDK34 MAIN ASSEMBLY(EMC 인증용)
2 450101-00035 DC24V VDK34 MAIN ASSEMBLY(CE 인증용)
3 400102-00110E DC24V YL MAIN ASSEMBLY
4 400102-00321 DC24V 대형 CRAWLER MAIN ASSEMBLY(CE 인증용)
5 400102-00439A DC24V V14 MAIN ASSEMBLY(EMC+CE 인증용)
6 400102-00136C DC12V-DX55(CRAWLER) MAIN ASSEMBLY
7 400102-00431 DC24V W38 MAIN ASSEMBLY(EMC 인증용)
8 400102-00082 DC24V V18-V25 MAIN ASSEMBLY(EMC+CE TANK)
9 400102-00093C DC12V-DX55(WHEEL) MAIN ASSEMBLY
10 400102-00440 DC24V V14~V25 MAIN HARNESS

타)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3차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한 경위

(1) 원고의 구매파트 소외 1 대리는 2017. 7. 6. 미주산업전자에게 SRM 시스템을 통해 ‘air compressor 도면 반출’이라는 제목으로 이노코퍼레이션의 DC 24V 에어 컴프레셔 Main Assembly 승인도(도면번호 400102-00091)를 보냈다.

(2) 미주산업전자는 2017. 8.경부터 원고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1, 6, 9, 10, 19, 20, 22, 23, 24, 29 내지 30, 35, 45 내지 47, 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3, 56 내지 61, 63, 65 내지 69, 87(일부), 92, 93, 94(일부), 103, 1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1)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29, 35호증, 을 제76 내지 80, 83(일부), 96, 101, 106, 110(일부)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경제적 유용성

①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는 굴삭기에 장착하여 진동이나 내구성, 내환경성 등을 가진 제품으로 일반 컴프레셔와는 모터, 압축기, 내부구조 등이 다르다.

② 이노코퍼레이션 소외 5 부장이 원고의 품질팀 소외 3 차장에게 보낸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은 2016. 2. 26. 1차로 전달한 조립도와 2016. 3. 11. 2차로 전달한 V05 모델 세부 상세도면이다.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은 제조, 용접, 조립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에어 컴퓨레셔의 핵심 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각 부품의 수치, 각 부품별 공차, 블락도장 금지, 철판 두께, 용접부위, 방식, 강도 등 용접사항, 경판과 격자의 결합 방법 등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CE 인증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도면 치수, 기호로 표시할 수 없는 주요 부분의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을 NOTE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③ 이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소외 13의 진술에 따르면 굴삭기용 에어 컴프레셔의 경우 특히 참고할 수 있는 제품(필드테스트 자료, 내구성 시험자료, 도면에 표시된 스펙)이 있으면 제품개발까지 1년 정도 걸리고, CE 인증을 받기 위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고 6개월 이상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시험과 검증을 거친 후 CE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CE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면이고, 도면에 각장, 시험방법, 테스트 조건, 용접사양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도면 작성에 6개월이 소요되었고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그룹의 자문에 따르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 20장은 도면의 용접기호, NOTE, 조립, 제작 관련 기술 및 완성도 수준이 매우 양호하여 도면만으로 정확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용접 설계 치수 등은 제작사의 시간과 노력 및 시행착오 등이 포함된 노하우 기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제작사 자체의 설계 기술이 꾸준히 축적된 도면일 가능성이 높다.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의 자문에 의하면 제작도면은 도면작성기법과 설계 기술력이 우수하며 시공과 품질관리에 매우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다. 무단으로 유출되면 경쟁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별도의 설계 경험이 없이도 경쟁사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이 미주산업전자의 도면 작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소화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기계연구원 소외 14의 자문에 의하면 제작도면이 산업규격과 안전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철판두께의 계산, 용접부위의 형상과 방법, 용접 후 표면처리기술 등을 고유의 기술로 인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과정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1차 제작도면은 조립도면이고 2차 제작도면은 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으로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고유기술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⑤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가 교부한 주문 사양서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수많은 시험을 거쳐 설계·제작 방법에 관한 경험과 요령을 터득한 후 이를 집약하여 세부적으로 제작도면을 작성하였다. 원고의 주문 사양서에는 대략적인 외형 수치만 제시할 뿐 세부 형상과 수치, 구성품의 용접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은 제작도면 작성 시 원고로부터 금전이나 기술적 지원을 받거나 원고와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제작도면은 원고의 사양서와 지도내용 외에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추가하여 제작한 물건의 제조방법에 해당한다. 제작도면만으로 해당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작도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제작도면은 이노코퍼레이션의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기술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⑥ 원고는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전달하여 소형 에어 컴프레셔의 제작기술 보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작도면이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나) 비밀관리성

①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도면을 비밀번호가 설정된 대표이사의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외부 반출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

②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노코퍼레이션이 추가한 기술을 개량기술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원고는 도면관리세칙에 따라 도면을 외부에 반출하고자 하는 직원이 전결권자인 팀장의 내부 승인을 거쳐 DRM 암호화를 적용한 후 SRM 시스템을 통해 도면을 반출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③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자료가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노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가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전달한 품질관리 담당 소외 5 이사를 질책하였다.

④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요구할 때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다면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와 협의하여 제작도면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서면에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원고의 제공 요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3) 정당한 사유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 14, 15, 17, 18, 20, 21호증, 을 제1 내지 4, 24, 62, 79, 84(일부), 89(일부)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이 공급하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주산업전자는 2015. 10.경 협력업체 제일테크와 함께 소형 에어 컴프레셔의 부품을 일부 제작하고 조립하는 수준으로 개발하였고, 2015. 11. 원고에게 테스트용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하였다.

② 2016. 1. 원고의 품질팀, 구매파트 등 담당자들이 모여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실차 검증 및 양산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2. 미주산업전자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성능 현장점검을 앞두고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도면의 기재가 부실하다고 보고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입수하여 미주산업전자의 도면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미주산업전자의 에어탱크 품질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작도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을 평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③ 원고의 품질팀 소외 3 차장은 2016. 2. 26. 15:23 소외 4 부장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승인도에서 철판 두께 외 용접사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에서는 철판 두께도 확인되지 않고 용접사양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15:37 이노코퍼레이션의 소외 5 부장에게 에어탱크의 품질을 표면적 문제로 내세워 철판 두께, 용접 부위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을 들면서 에어탱크 단품 도면을 요청하였다. 소외 13,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에어탱크의 철판두께가 부족하면 부식이나 시험압력 등을 이기지 못해 에어탱크가 터지므로 용접각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철판두께 등을 알아야 한다.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에어탱크는 용접이 중요해서 용접의 형태인 단속용접이나 각장 등을 봐야 하고 철판 두께도 중요하다.

④ 원고는 2016. 3. 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도면 9장을 받고나서, 미주산업전자가 작성한 에어탱크 도면에는 용접 사양, NOTE(제작 방법 및 제작 시 주의 사항 등), 부품 수치 및 소재, 부품 간 결합 위치가 없거나 용접 기호에 오류가 있는 등 완성도가 낮아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과 비교하여 수정 및 보완할 필요를 느꼈다.

소외 3 차장은 2016. 3. 11. 14:41 구매파트 소외 1 대리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9장과 미주산업전자의 1, 2차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고, 곧이어 16:03 이노코퍼레이션 소외 5 이사에게 표면적으로 용접 균열 문제를 내세워 에어탱크 도면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곧이어 소외 1 대리는 16:53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9장을 전달하고 17:09 미주산업전자 소외 2 상무에게 도면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⑤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과 소형 에어 컴프레셔 공급거래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작도면 제공을 요구하였고, 요구 목적을 ‘에어탱크 철판 두께, 용접 위치 등 용접 사양의 확인’이라고 했을 뿐,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밝히지 않았다. 소외 5는 소외 3 차장으로부터 제작도면 제공을 요구받을 당시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이 경쟁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동일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통지받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노코퍼레이션의 입장에서 자신의 제작도면이 미주산업전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의 공급처 변경을 위해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작도면을 교부했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작도면을 수령한 다음 날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을 보완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임을 드러내거나 수령 당일 제작도면 전부를 미주산업전자에게 전달하였고, SRM 시스템을 통해 미주산업전자에게 에어탱크 용접 도면을 공유할 때 ‘에어 컴프레셔 업체 이관 개발’이라는 목적을 드러냈다.

⑦ 실제로 원고는 설계 역량이 부족한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참고하여 현장점검에서 지적한 사항과 부족한 사양 등을 보완하게 하였고,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도면은 에어탱크 설계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미주산업전자의 협력업체인 제일테크에게 전달되었다. 원고는 미주산업전자로부터 하자 없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기 위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이용하였다.

⑧ 원고는 협력사들에 대한 품질목표 준수 협약 체결을 진행하던 와중에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작도면을 받아내어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용접 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생기자,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작도면을 요구하였다.

㉠ 원고가 2016. 1. 협력사들에 대한 품질목표 준수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2016. 2. 협력사 중 하나인 이노코퍼레이션에게도 품질목표 협약서의 서명 및 2016년 품질 목표 달성방안 계획서를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 당시 첨부한 협력사 제조 귀책 사항은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자체가 아니라 에어탱크를 지지하는 호산중기의 다이브라켓 용접부분 크랙발생이었고, 위 요청 당시 ‘설계 문제를 제외’한 협력사 제조 귀책 사항에 한정하였으므로, 에어탱크 용접설계가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다. 원고가 2016. 2. 5.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계획서를 송부받고 상세내용으로 사진, 도면의 보완을 요청하여 2016. 2. 11. 보완자료를 송부받았으나, 송부받은 계획서, 보완 요청 내용, 보완자료에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의 하자나 에어탱크 용접 하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공급한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용접 하자 여부 점검에 초점을 둔 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위 협약 체결을 위해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서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요구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노코퍼레이션이 2015년부터 2016. 3.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의 균열이 문제된 경우는 78건 중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이노코퍼레이션의 소외 5 이사는 2015. 7. 17. 소외 3 차장의 전임자인 소외 15 과장에게 ‘에어탱크 균열에 대해 제품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균열은 아니고 브라켓 모재부분이 완전히 융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용입 부족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 2016. 3. 14.에도 소외 3 차장에게 ‘크랙의심 부위는 에어탱크 하단의 마운팅 브라켓트와 서포트간 용접부위였고 고품회수 분석 결과 크랙이 아니고 용접부분이 완전히 융착되지 않은 용입부족 현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소외 3도 2015년에 발생한 하자는 에어탱크가 아닌 플레이트라고 해서 밑에 지지대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해명 이후 약 8개월이 지나서 미주산업전자의 용접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생기자 에어탱크 하자를 이유로 내세워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작도면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소외 3은 2016. 2. 26. 및 2016. 3. 11. 당시 에어 컴프레셔에 하자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2016. 3. 22. 이노코퍼레이션이 공급하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주로 도장 방식 및 사양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을 뿐 에어탱크 균열에 대해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에어탱크에 관해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⑨ 원고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아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4) 위반 여부

따라서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요구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에 위반된다.

나) 소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 관련 유용행위

(1)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인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미주산업전자에 제작도면을 전달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76, 77, 78, 79, 82(일부), 8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미주산업전자 및 그 협력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활용하고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용접설계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2016. 3. 11. 및 2016. 3. 14. 2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미주산업전자에게 전달하여 미주산업전자의 제작도면 중 용접설계보완에 참고·활용함으로써 기술자료를 유용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과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을 비교하여 미주산업전자의 도면 사양이 떨어짐을 확인한 후, 직접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교부하면서 용접 사양 등 부족한 설계 역량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 3 차장은 2016. 3. 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탱크 도면을 받아 미주산업전자의 1차 도면과 비교한 후 2016. 3. 2. 소외 4 부장, 소외 1 대리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2016. 3. 7. 미주산업전자로부터 2차 도면을 받아 검토한 후 2016. 3. 9. 미주산업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016. 3. 11. 소외 1 대리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9장과 미주산업전자의 1, 2차 도면을 보내 도면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같은 날 소외 1 대리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9장을 보내 도면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소외 3 차장은 2016. 3. 11.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도면 11장을 추가로 받고 2016. 3. 14. 소외 1 대리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합계 20장을 보냈으며, 같은 날 소외 1 대리는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를 보냈다. 같은 날 미주산업전자는 협력업체인 제일테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소외 3 차장은 2016. 3. 15.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벤치마킹하여 용접 설계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6. 3. 16. 미주산업전자로부터 보완된 3차 도면을 받고 추가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제관도면을 벤치마킹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원고의 구매파트 소외 4 부장은 2018. 4. 11. 피고 조사 시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제작 도면 등 자료를 SRM 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Heavy 품질팀에서 미주산업전자의 에어 컴프레셔 품질검증과 관련하여 용접도면 용접기호, 용접길이, 용접각장 등 용접표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그것을 보완하려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소외 3 차장은 ‘철판두께, 용접위치 확인’이나 ‘도장, 용접, 완성품 점검’ 등 이노코퍼레이션의 품질관리를 위한다는 표면적 명목을 내세워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제작도면을 요구하여 받은 다음,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전달하면서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익이 되고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손해가 되며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과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④ 미주산업전자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전달받은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도면을 보완하였다. 대표적인 보완 내용은 에어탱크 용접기호 오류 수정, 맞대기 용접에 맞지 않은 필렛 용접 사용, 도면의 NOTE 내용 보완, 동일한 승인도의 도장방식 적용, 단속 용접구간의 실리콘 처리 등이다.

⑤ 미주산업전자의 원래 도면에는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품의 수치 및 소재, 부품 간 결합 위치 등 제조와 용접 및 조립 설계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그룹의 자문에 따르면, 미주산업전자의 1차 도면에는 용접 기호 자체가 없고, 2차 도면에는 용접 각장과 용접 길이 표시 위치가 바뀌어 문제가 있다. 3차 도면에는 용접 각장과 용접 길이 표시를 정확하게 하였고, 용접 길이와 용접 수, 용접 중심 간 거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완성도가 높아졌으나 도면 작성 수준이 정확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의 자문에 따르면 미주산업전자의 1차 도면은 용접구조물의 도면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제작이 어려우며, 3차 도면은 2차 도면의 오기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1-3차 도면은 도면 작성법이 매우 미흡하여 용접구조물의 제작이 어렵다.

㉢ 한국기계연구원 소외 14의 자문에 의하면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이나 다른 자료에 시험평가를 하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2차 도면은 시험 및 절차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압력용기를 제작하여 품질인증과정을 통과한 후 상용화하기 어렵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3차 도면 또한 독자적으로는 현장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고압공기탱크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은 주로 용접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데, 미주산업전자가 이노코퍼레이션이 만든 기술적 내용을 모방하였다고 판단된다. 탱크시스템의 조립문제, 조립도, 절차서, 시험평가와 관련된 품질업무, 공기탱크 제작방식 및 형태 등이 동일하여 미주산업전자가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있고 타당하다.

⑥ 원고는 2016. 4. 28. 여전히 미주산업전자가 개발한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검증하고 있었고, 2016. 6. 8. 이노코퍼레이션이 적용하는 분체도료와 비교하여 미주산업전자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도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6. 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주산업전자로부터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⑦ 2016년 기준 원고 관련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매출비중은 약 70%였으나, 미주산업전자가 2016. 7. 원고에게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되어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⑧ 원고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3) 위반 여부

따라서 원고가 2016. 3. 11. 및 2016. 3. 14.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전달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에 위반된다.

다)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 관련 유용행위

(1)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인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가 기술자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0호증, 을 제76 내지 79, 83(일부), 10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경제적 유용성

①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전달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는 에어 컴프레셔를 굴삭기 각 기종의 공간에 맞도록 배치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표시한 총 조립도로서, 제작도면과 달리 용접 사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품의 종류, 형상, 재질, 규격(전압, 전류, 압력, 도장사양), 가공치수, 가공방법, 시스템(각 기능품의 구성위치)을 표기하고 있고, 중요 구성부품의 제작방법 및 결합 방법을 상세히 도시하고 있으며, Note에는 다수의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도면만으로 에어 컴프레셔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승인도 400102-00082, 400102-00093C는 에어를 에어탱크로 보내는 중간에 압력스위치, 체크 밸브, 퍼지 밸브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 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자파(EMC) 인증을 받기 위해 장착한 모터사양인 페라이트 코어와 콘덴서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전자파가 모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콘덴서와 페라이트 코어의 용량에 관한 결과 값을 도면의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소외 13의 진술에 의하면 승인도에는 외형과 치수, 부품 구성 리스트, 부품명과 공급선, 실제 제품 사양이 들어있고, EMC(전자파 차단), CE 인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파 인증을 받기 위해 장착한 모터 사양인 페라이트 코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전자파가 모터 밖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콘덴서와 페라이트 코어 용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얻어낸 값들이 들어 있고 이 수치는 2-3개월간 반복 작업으로 얻어냈다.

③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그룹의 자문에 의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에는 용접 사항이 없고 승인도를 가지고 외관을 동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도면 작성 수준이 양호하고 승인도를 확보할 경우 각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 등에 노출될 경우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겠지만 노하우가 되는 기술적 가치(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의 소재 등)가 있어 신생 경쟁업체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치가 클 수 있다.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의 자문에 의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술력과 현장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한국기계연구원 소외 14의 자문에 의하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는 자체적인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승인도면을 미주산업전자가 참고하여 (에어 컴프레셔)를 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용접, 품질, 제작순서 등이 포함된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면은 기술적 가치가 있고 기업의 고유기술이 축적되어 도면에 표현되어 있다.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면만으로도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④ 소외 13의 진술에 의하면 승인도에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으므로 동종업체에 있는 사람은 승인도만 가지고 있으면 상세도면이 없다고 해도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소외 13,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획득할 경우 기술개발, 연구개발 등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⑤ 이노코퍼레이션은 승인도 작성 시 원고로부터 금전이나 기술적 지원을 받거나 원고와 공동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⑥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는 자료 자체로 제품 제작이 완성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제작에 참고가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제작기간을 단축시키는 정보면 족하므로, 승인도도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밀관리성

소외 1 대리가 2017. 7. 6. SRM 시스템을 통해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할 때 상급자인 유압동력구매팀장 소외 16 부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이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도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제작도면 및 승인도를 전달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7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미주산업전자로 하여금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위해 미주산업전자에게 2016. 2. 26.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2016. 4. 28., 2016. 9. 27., 2017. 7. 6. 3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하여 미주산업전자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 제작에 참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자료를 유용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① 승인도는 총 조립도로서 부품의 구성단위, 시스템 구성 등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참고하면 제작도면과 함께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에어 컴프레셔를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 2016. 2. 26. 미주산업전자에게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전달하였는데, 미주산업전자의 소외 2 상무는 2016. 11. 18. 설계파트 직원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1개를, 2016. 11. 25. 또 다른 설계파트 직원에게 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교부하였고, 미주산업전자는 이를 통해 소형 외에도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제작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③ 원고는 2016. 4. 28.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 개발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1차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하였다.

④ 원고는 2016. 9. 26. 중형 에어컴프레셔를 개발 중이던 미주산업전자의 요청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9. 27. 미주산업전자에게 2차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하였고, 미주산업전자의 소외 2 상무는 2017. 2. 16. 설계파트 직원에게 위 승인도를 포함한 10종의 승인도와 개발리스트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7. 6.에도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하였다.

미주산업전자는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2016. 9. 27. 원고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에 필요한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전달을 부탁했으므로, 그 무렵 미주산업전자가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기반으로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승인도 중 일부가 애초 양산이 중단된 모델에 관한 것이라도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위탁 목적물의 확정 및 품질 점검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승인도를 이노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미주산업전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노코퍼레이션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소외 13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가 생산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를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

⑥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의 중형 에어컴프레셔 개발, 제작에 도움이 되록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 및 승인도를 전달한 행위는 원고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익이 되고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손해가 되며 그 자체로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⑦ 미주산업전자가 2017. 8. 원고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은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

(4) 위반 여부

따라서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2016. 3. 11.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2016. 4. 28., 2016. 9. 27. 및 2017. 7. 6.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노코퍼레이션, 코스모이엔지 등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기계 등과 관련한 도면을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382건의 승인도를 받았고, 도면 요구 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부터 2017. 2.까지 총 19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사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5. 1. 6. ‘원고 임직원은 협력사에게 자료요구 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합니다. 협력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기술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였다.

[ 인정근거 ] 을 제55, 95, 9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가 기술자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54, 77, 84(일부), 91, 94, 95, 101, 102, 104, 105, 1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는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경제적 유용성

① 승인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제조위탁 사양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의 제조위탁물을 제작, 조립하기 위한 도면으로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도면을 말한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는 부품의 외형과 수치 및 소재, 부품 간 결합관계와 작동 관계, 세부부품 내역, 제작 방법 및 제작 시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NOTE, 용접 사양(용접 위치, 크기 등), 내구성 시험 결과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건영테크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1)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Inner latch, Door clamp, Link 어셈블리, Rod clip 등에 관하여 외형 치수, 부품의 결합관계, 작동관계가 도시되어 있고, 고유기술인 Latch lock/unlock 메커니즘과 Key-lock 메커니즘, 마찰방지 구조, 내구성 시험 스펙, Door clamp 동작 메커니즘, Door clamp 어셈블리 제작을 위한 용접위치와 사이즈 및 용접방법, Link 에셈블리의 조립방법, 최적의 홀더구조, Rod clip의 마모 회피구조, 차량 문 고정용 핸들의 작동 메커니즘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제작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건영테크의 승인도 설계자였던 소외 17은 ‘승인도 세부상세 치수는 4종의 국산화 제품과 호환성을 가지기 위한 기술적 특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대경기업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는 굴삭기의 유압라인에 적용되는 로크 밸브(Lock valve)에 관한 도면, 동일금속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3), 삼우테크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6)는 Spring Assembly에 관한 도면, 동진정공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4)는 굴삭기의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모터 어셈블리에 관한 도면, 굴삭기의 연료라인에 적용되는 펌프에 관한 도면, 카모스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5)는 굴삭기에 장착되는 후방 감시용 모니터에 관한 도면, 성일튜브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7), 는 굴삭기에 적용되는 경음기에 관한 도면, 세명기업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8)는 Rubber mount에 관한 도면, 썬하이드로릭스코리아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9)는 Brake supply valve 등 각종 밸브에 관한 도면, 아이엠비하이드로닉스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0)는 Lock Valve에 관한 도면, 알에프콘트롤스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1)은 Micro antenna 등에 관한 도면, 영화테크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2)는 Fuse box에 관한 도면, 우신산업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2)는 Fuel sender 어셈블리에 관한 도면, 우영유압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4)는 굴삭기용 실린더 어셈블리에 관한 도면, 위체만코리아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5, 23)는 배기 파이프에 관한 도면,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6)는 에어 컴프레셔에 관한 도면, 로텍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7)는 슬립 링에 관한 도면, 월드플러스전자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8)는 콜 스위치, 핸즈프리 유닛, 잭 어셈블리에 관한 도면, DCF TREK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19)는 롤러 어셈블리에 관한 도면, DY솔루텍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0)는 연료 필터에 관한 도면, 대화연료펌프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1)는 연료 펌프에 관한 도면, 동우정공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2)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관한 도면, 에스에이치팩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4)는 스티어링 실린더 등에 관한 도면, 지케이알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5)는 카 스테레오, 스피커 모듈, 게이지 패널 등에 대한 도면, 해송엔지니어링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6)는 굴삭기용 라디에이터 어셈블리 등에 관한 도면, 화진정밀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7)는 굴삭기에 적용되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관한 도면, 코멕스전자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8)는 굴삭기에 적용되는 LED 비콘에 관한 도면,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29)는 굴삭기에 정착되는 서지 탱크에 관한 도면, 미주산업전자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 30)는 에어건, 퀵 커플러, 에어 컴프레셔에 관한 도면들인데, 건영테크의 승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형 치수, 부품의 결합관계, 작동관계가 도시되어 있고 고유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제작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동진정공의 승인도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세부부품의 형상과 부품간 결합관계, 고무 블레이드의 단면형상과 치수를 명시하고 있고 핵심부분인 Rubber는 소음이 나지 않으면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와이퍼블레이드가 마찰 이동시 Rubber 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정보를 담고 있고, 지케이알의 승인도는 굴삭기에 적용되는 스피커 모듈에 필요한 굴삭기 진동에 대응하여 진동이 와도 탄성에 의하여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 정보를 담고 있다.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다수 승인도(전체 승인도 총 382건 중 98.7%)가 외형 및 수치,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등의 항목을 4개 이상 포함하고 있다.

(단위: 건, %)
구성 항목수 승인도수 비율
8 50 13.1
7 33 8.6
6 172 45.0
5 82 21.5
4 40 10.5
3 2 0.5
2 3 0.8
누계 382 100

② 이처럼 승인도에는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거나 참고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승인도를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그룹의 자문에 의하면 승인도가 부품 선정, 부품간 결합 위치, 부품의 소재 등에 관하여 노하우를 담고 있어 기술적 가치가 있다.

④ 승인도는 제품의 개발,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수급사업자가 추가한 기술정보를 개량기술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 직원들도 작성주체와 저작권 귀속주체가 수급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기술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3은 2018. 2. 27. 피고 조사 시 ‘공동개발 이외의 승인도는 해당 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설계, 조립, 제작도면 등으로서 이와 관련한 기술, 저작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사양을 갖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문 사양서를 교부한다. 주문 사양서에는 원고가 원하는 제품의 개략적인 형상 및 치수, 제품의 사양, 주요 부품의 사양, 시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개별 부품의 결합관계와 제작 방법 및 제작 시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NOTE 등 제작에 필요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제품을 개발하는데,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원하는 사양을 말하거나 시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할 뿐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원고의 요구사양에 맞추어 고유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승인도를 작성한다.

⑥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인지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이면 족하고 제품의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도가 제작도면보다는 상세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의 설계·제조에 유용하게 참작될 수 있는 이상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⑦ 제3자가 수급사업자의 제품 외관을 확인하여 외형, 치수 등을 어느 정도 파악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육안상 관찰되는 외형, 치수 등이 승인도에 기재된 외형, 치수 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거나 승인도가 전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정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인도를 직접 참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품의 개발, 제작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인도가 가지는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⑧ 기술자료에는 영업비밀과 달리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업계에 알려져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갖는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018. 3. 27. 개최된 피고 기술심사자문회의 심의내용에 의하면 비록 공개된 제작방법이 승인도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은 이를 구현하는 수급사업자별 기술력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⑨ 피고는 2017.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1.경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고 있다. 원고가 2018. 2. 7. 수급사업자 화영에게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에는 기술자료의 범위에 ‘승인도(2D도면/외형도/부품List)’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⑩ 원고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승인도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승인도가 서면 미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 , 2항 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에 따라 기술자료요청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 , 3항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양자 간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제조위탁 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양자 간의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반면,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이 정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 교부는 기술자료 요구 시 양자 간의 요구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시 교부해야 하는 서면 내용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시 교부해야 하는 서면 내용은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승인도의 교부가 하도급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자가 원사업자에게 승인도를 교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는 것과 별도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밀관리성

위 인정사실과 을 제54, 83, 90, 101, 102, 104, 1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들이 승인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승인도에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함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직원들에게 모든 도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승인도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술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승인도를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특정 직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승인도 작성 파일을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만 구현하는 등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은 승인도의 비밀유지를 위해 도면의 출도와 배포 및 폐기 등의 경우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도면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등 승인도를 ISO 도면관리지침서 주7) 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승인도에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 공개 금지, 해당 도면의 보안유지’ 등을 명시하였다. 수급사업자별 도면 관리 현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② 원고는 직원들이 도면 등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 원고의 소유인지 수급사업자의 소유인지 불문하고 전결권자인 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원고는 승인도를 보안유지 대상자료로 관리해 왔고 수급사업자들이 승인도에 비밀유지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 관리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③ 원고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개량기술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11조(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① 원고는 목적물 제조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이하 ‘규격서류’라 한다)를 공급자에게 대여한다.
② 공급자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규격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고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공급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구매자에게 규격서류를 반환한다. 다만, 제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공급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공급자로 하여금 규격서류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③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고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급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는 수급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도면, 규격서, 사양서보다 상세한 제품 설계도면이고,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승인도가 수급사업자들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의 심사지침 Ⅲ항 3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에 비하여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다.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할 때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다면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승인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서면에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8. 1.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2018. 2. 7. 수급사업자 화영에게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란에는 ‘비밀유지는 기협약된 비밀유지약정서에 준하며 견적제출 및 제출가격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세 원가 분석 외에 다른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⑤ 승인도의 목적과 용도, 원고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수급사업자들이 설계·제작의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승인도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이유가 원고에게 승인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고, 수급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승인도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가 다른 목적으로 승인도를 사용하거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승인도를 유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형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승인도 요구

앞서 본 대로 원고는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82건의 승인도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외형, 치수, 사양 등에 대한 원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최종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납품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서면 미교부

앞서 본대로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등을 협의하지 않았고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도 않았다.

라) 위반 여부

따라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들과 요구목적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에 위반된다.

다. 냉각수 저장탱크 개발 관련 유용행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냉각수 저장탱크 공급 업체 변경 시도

(1) 코스모이엔지는 2013년부터 원고에게 굴삭기, 휠로더 엔진에 장착되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7. 6. 13. 원고에게 냉각수 저장탱크 3개 품목에 대하여 부속품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다.

품번 품명 기존 단가 인상 요청 단가
450107-00032 Super Tank(중형) 9,685 30,459
450107-00055 Reservoir Tank(중형) 7,282 14,991
450107-00056 Reservoir Tank(대형) 9,111 17,050

(2) 원고의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소외 18 과장은 2017. 7. 12. 코스모이엔지의 소외 19 부장과 냉각수 저장탱크 단가 인상 요청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코스모이엔지는 원고가 코스모이엔지로부터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적은 수량을 매입하였고 계약단가가 원가에 비해 낮았던 점 등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소외 18 과장과 코스모이엔지의 소외 19 부장은 ① 양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특히 코스모이엔지는 최종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제품을 차질 없이 납품하고 원고가 제품의 공급처를 변경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② 코스모이엔지는 3개 품목에 대해 과거 입찰 시 제출 견적가와 현재 검토가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코스모이엔지로부터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답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가 다른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전달한 경위

(1) 원고는 공급업체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외 18 과장은 코스모이엔지가 제작하던 냉각수 저장탱크 5종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 7. 13. SRM 시스템을 통해 중원인더스트리와 진웅엠피아 및 케이비텍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갑 제32호증)를 전달하였다.

연번 도면번호 제품명
1 450107-00032_01 TANK ASM-RAD SURGE
2 450107-00036B_01 TANK ASM-RAD SURGE
3 450107-00054_01. RESERVE TANK 2.2L
4 450107-00055_01 RESERVE TANK 5.1L
5 450107-00056_01 RESERVE TANK 8.2L

(2) 승인도를 전달받은 업체는 승인도만 보아서는 견적을 내지 못하겠고 현장견학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소외 18 과장은 소외 19 부장에게 2017. 8. 29. ‘코스모이엔지 양산 3개 품목 가격현실화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코스모이엔지가 단가 조정을 요청한 Surge/Reserve Tank 부품 및 금형 실사를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해도 되는지 질문한 후, 2017. 8. 31. 방문 시 코스모이엔지의 부품과 금형 등의 확인과 코스모이엔지 연구개발 담당자와의 면담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2017. 9. 6. 중원인더스트리와 진웅엠피아 담당자들과 함께 코스모이엔지를 현장방문하였다. 코스모이엔지 관리자는 공정 및 제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소외 18 과장은 냉각수 저장탱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RM 시스템을 통해 2017. 9. 22. 동성티씨에스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은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전달하였고, 2017. 11. 21. 대진기전에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전달하였다.

연번 도면번호 제품명
1 450107-00042_01 RESERVE TANK

다) 납품거래의 유지

승인도를 전달받은 업체들이 원고가 원하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작, 공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냉각수 저장탱크의 가격을 인상하고 코스모이엔지로부터 냉각수 저장탱크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

[ 인정근거 ] 갑 제28, 32호증, 을 제72, 74, 75, 81, 83(일부), 8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사유의 변경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참조).

한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해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참조).

(2)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 특정

피고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갑 제31호증, 을 제74호증)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가 위 승인도를 다른 5개 업체들에게 전달하여 위 승인도를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제출받은 승인도의 승인일자가 2017. 12. 15.이다. 원고는 2017. 7. 13., 같은 해 9. 22., 같은 해 11. 21. 다른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승인도는 원고가 5개 업체들에게 전달한 승인도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후인 2019. 4. 4. 자신이 5개 업체들에 실제로 전달한 승인도(승인일자 2013. 12. 16., 갑 제3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승인도를 원고가 5개 업체에 전달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라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인일자가 2017. 12. 15.인 승인도와 2013. 12. 16.인 승인도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부품의 수치 및 소재, 제작 방법 및 Note의 내용, 압력 시험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문서를 잘못 특정한 것은 원고가 관련 승인도를 착오로 잘못 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5개 업체들에 전달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변경하여 특정하였을 뿐 유용한 일시, 방법, 내용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승인도의 교체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변경하여 특정한 승인도를 토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2017. 7. 13., 같은 해 9. 22., 같은 해 11. 21.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코스모이엔지의 하도급거래가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여 5개 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고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작, 개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유용행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승인도를 전달받은 5개 업체는 승인도를 검토한 후 냉각수 저장탱크의 개발을 포기하여 유용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승인도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유사한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을 제작하였다거나, 승인도를 이용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유용행위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로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였으므로, 하나의 단일한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가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최종적으로 전달한 2017. 11. 21.경 무렵 유용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유용행위가 종료될 당시의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 부칙 제1조 단서는 “ 제12조의3 제3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는 “ 제12조의3 제3항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제12조의3 제3항 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한 날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서 공포 이후 제12조의3 제3항 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제12조의3 제3항 의 위반행위가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한 날 이전에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한 날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하도급거래가 계속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코스모이엔지와 원고와의 하도급 거래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코스모이엔지의 하도급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사정은 승인도의 유용행위로 생긴 위법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유용행위 종료 후 유용행위로 생긴 위법한 결과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유용행위 종료 이후로 늦추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와 관련된 처분의 근거법령을 직권으로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이 아닌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으로 변경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술자료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81, 83(일부), 85(일부), 95, 102, 10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는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었으므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경제적 유용성

①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는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서지 탱크(Surge tank, 가압식 탱크), 리저버 탱크(레저버 탱크, Reserve tank, 비가압식 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작도면에는 부품 형상과 수치, 부품 재질과 수량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detail note는 제작상 주의사항으로 공차, 부품 재질, 데스크 스펙 등을 담고 있다.

② 소외 18 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냉각수 저장탱크는 자외선 때문에 균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다. 승인도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 정보를 가지고 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격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원고가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같은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작하려면 금형 제작, 시제품 제작 후 시험 과정 등에서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③ 소외 19 부장은 2018. 8. 30. 피고 조사 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가 개발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도면이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가 높다. 서지 탱크의 경우 설계지식 이외에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보이는 도면도 그림 기술만 가지고 그릴 수 없다. 설계자가 금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설계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다른 사업자가 제품을 만드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므로 경쟁사업자의 노하우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냉각수 저장탱크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한 사정을 보면 승인도 자체만으로 제품의 제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주문 사양서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정도로는 냉각수 저장탱크의 제작, 공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모이엔지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외 18 과장은 피고 조사 시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기술 등이 부족하여 결국 만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비밀관리성

① 코스모이엔지는 자신의 승인도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리 직원 이외의 직원에 의한 접근을 제한하며 기술연구소장의 승인 하에 외부에 반출하도록 하고 무단 유출 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② 코스모이엔지는 자신의 승인도에 ‘해당 도면은 코스모이엔지 자산으로 코스모이엔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면을 코스모이엔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재생산할 수 없다.’고 기재하여 해당 승인도가 비밀임을 표시하였다.

③ 소외 18 과장이 SRM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할 때 상급자인 유압동력구매팀장 소외 16 부장의 승인을 받았다.

④ 원고는 코스모이엔지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코스모이엔지가 추가한 기술을 개량기술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다) 기술자료의 유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 27, 28, 56호증, 을 제72, 73, 75, 81, 85(일부), 10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냉각수 저장탱크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스모이엔지의 동의 없이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함으로써 5개 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같은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5개 업체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개발, 공급을 포기하자 원고가 코스모이엔지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공급처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코스모이엔지의 공급단가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전달하였고, 코스모이엔지에 전달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위탁 목적물의 확정 및 품질 점검’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승인도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요구한 제품 사양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취득하였음에도 공급처 전환의 전제로서 잠재적 경쟁업체가 될 수 있는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여 냉각수 저장탱크의 개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행위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다른 업체로부터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으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나, 경쟁업체가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참고·활용하여 단기간에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작, 공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코스모이엔지에게 손해가 된다.

③ 소외 18 과장은 2017. 8. 29. 소외 19 부장에게 코스모이엔지 양산 3개 품목 가격현실화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코스모이엔지가 단가 조정 요청한 Surge/Reserve Tank 부품에 대해 부품 및 금형 실사가 이번 주에 가능한지 회신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7. 8. 31.에도 같은 제목으로 ‘적어도 부품과 금형, 기타 지그/설비 등에 대한 확인 및 코스모이엔지 연구개발 담당자의 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한 제품 개발의 목적을 숨긴 채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코스모이엔지의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것처럼 알리고 2017. 9. 6. 승인도를 전달받은 2개 업체와 함께 코스모이엔지를 방문하였다.

④ 소외 18 과장은 피고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 12.경에야 코스모이엔지에 승인도를 다른 업체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말하였다.

⑤ 소외 18 과장은 2018. 2. 21.경 기존의 단가인상 요청 관련 회의자료에 아래 기재와 같이 ‘도면반출, 현장실사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코스모이엔지 소외 19 부장에게 다시 보낸 후 관련 메일을 삭제하라고 요청하였다.

수정 전(2017. 7. 12.) 수정 후(2017. 2. 21)
양사는 본 협상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특히 코스모는 본 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제품을 차질 없이 두산으로 납품할 것과 두산의 해당 아이템 전환 개발 추진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조함(두산/코스모) 양사는 본 협상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특히 코스모는 본 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제품을 차질 없이 두산으로 납품할 것과 두산의 해당 아이템 전환 개발 추진시, 도면반출,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조함(두산/코스모)

⑥ 코스모이엔지는 원고와 가격 인상 요청안에 대해 협의할 당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을 뿐 자신의 승인도를 잠재적 경쟁자인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소외 19 부장은 2018. 3. 30. 피고 조사 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도면 품목의 제품을 다른 사업자가 생산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코스모이엔지의 단가 인상 요구가 과다한지 검토를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려면 도면(승인도)의 일부가 공유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세도면까지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모이엔지의 협조에는 승인도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⑦ 소외 19 부장은 2019. 7. 4. 검찰 조사 과정에서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7. 9.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도 같은 취지이나, 기존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코스모이엔지가 원고와 거래관계를 계속하게 된 점, 코스모이엔지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⑧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7. 26. 소외 18의 코스모이엔지 승인도 유용행위와 관련하여 소외 19의 검찰 진술을 주된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고, 이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대로 소외 19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소외 18의 유용행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⑨ 5개 업체들이 기술부족으로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이용하여 실제 냉각수 저장탱크를 개발, 제작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공급업체 변경을 위해 코스모이엔지의 승인도를 전달하여 5개 업체들이 냉각수 저장탱크의 개발, 공급 여부의 판단에 참고·활용한 이상 유용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라) 위반 여부

따라서 원고가 2017. 7. 3.부터 2017. 11. 21.까지 중원인더스트리 등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전달하여 냉각수 저장탱크의 제작, 공급 여부 판단에 참고·활용한 행위는 기술자료의 유용에 해당하여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시정명령

원고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위법하고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4661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4876 판결 등 참조).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참조).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참조).

2) 과징금 부과 대상

갑 제1호증, 을 제10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 법령

피고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반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라 한다),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1호,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라 한다),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 이하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하나의 위반행위로 성립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법 위반상태가 심의일까지 계속되어 위반행위 기간이 2016. 3. 11.부터 심의일인 2018. 7. 18.까지라고 보면서, 2016. 7. 25. 전후로 과징금부과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6. 7. 25. 전후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달리 산정하였다.

나) 산정금액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피고는 2016. 7. 25. 이전의 기술자료(소형 및 중형 에어 컴프레셔 도면)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 4%를 곱하고 행위자 요소에 의한 15% 감경률을 적용하여 6,2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피고는 2016. 7. 25. 이후의 원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개정 과징금 고시 Ⅵ.1.다.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중 최소 금액인 2,000만 원을, 기술자료(중형 에어탱크 도면 및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 유용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중 최소 금액인 3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하였다

(3) 원고의 각 행위와 적용 법령, 부과과징금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행위 행위 시점 과징금
2016.7.24.까지(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구 과징금 고시) 2016.7.25. 이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2016. 2. 26., 2016. 3. 11.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2015. 1. 1. ~ 2017. 12. 31. - 2,000만 원
기술자료 유용행위 소형 에어 컴프레셔 2016. 3. 11.
2016. 3. 14.
중형 에어 컴프레셔 2016. 3. 11.
2016. 4. 28. 6,200만 원
2016. 9. 27. 3억 원
2017. 7. 6.
냉각수 저장탱크 2017. 7. 13.,
2017. 9. 22., -
2017. 11. 21.

결국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이다.

3) 서면 미교부 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82건의 승인도를 요구할 당시 요구목적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7. 25. 이후의 서면 미교부 행위(별지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승인일자 무렵에 서면 미교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서면 미교부 행위는 개별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수급사업자별로 서면 미교부의 일시, 장소, 대상, 내용을 달리하므로,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는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별개의 행위로 각각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16. 7. 25. 이후의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임을 전제로 개정 과징금 고시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산정방법에 따른다면 2016. 7. 25. 이전의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와 2016. 7. 25. 이후의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2015. 1. 1. 이후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 전체에 대하여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2016. 7. 25. 이후 행위에 한정하여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최소한의 정액 과징금을 산정한 점, 수급사업자별로 별개의 위반행위임을 전제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위 정액 과징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 미교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3. 11.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처음 전달하여 위반행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미주산업전자 사이의 거래가 심의일 현재 계속되었으며, 2017. 7. 13. 다른 업체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도면을 처음 전달하여 위반행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코스모이엔지 사이의 거래가 심의일 현재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25. 이전의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유용행위에 대하여 구 과징금 고시에 의하여 원고와 이노코퍼레이션 및 미주산업전자의 하도급 거래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2016. 7. 25. 이후의 이노코퍼레이션 및 코스모이엔지 도면 유용행위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개정 과징금 고시에 의하여 정액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노코퍼레이션이 에어 컴프레셔 단가 인하 요청에 불응하자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해 미주산업전자에게 순차적으로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과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과 승인도를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유용행위는 원고에게 단일한 목적이 인정되고, 기술자료가 모두 동일한 이노코퍼레이션의 것이며, 기술자료가 미주산업전자와 그 협력사인 제일테크에게 전달되어 사용되어 유용행위의 태양도 유사하였으므로, 그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미주산업전자에게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전달하여 이를 참고·활용하여 미주산업전자의 도면이 작성 내지 보완되었을 때 유용행위는 성립하고 그 이후 미주산업전자가 작성 내지 보완된 도면을 이용하여 에어 컴프레셔를 제작, 공급하는 것은 유용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다(유용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과징금 액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가 2016. 3. 11.부터 2017. 7. 6.까지 미주산업전자에게 도면을 전달하였고 미주산업전자가 2017. 8. 원고에게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유용한 행위는 2016. 3. 11.부터 늦어도 2017. 7.경까지로 한정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유용행위가 종료된 2017. 7. 당시 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관련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2016. 7. 25.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구 과징금 고시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를 각각 적용하여 이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

다) 원고가 2017. 7. 13.부터 2017. 11. 21.까지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도면을 전달하여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원고가 유용한 도면은 수급사업자를 달리하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과 코스모이엔지의 도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용일시, 장소, 대상, 유용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유용행위와 코스모이엔지 도면 유용행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7. 7. 13.부터 2017. 11. 21.까지 5개 업체들에게 코스모이엔지의 도면을 전달하였고 그중 2개 업체와 함께 2017. 9. 6. 코스모이엔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늦어도 2017. 11. 21.경 5개 업체들이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같은 제품의 제작,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코스모이엔지의 도면 관련 유용행위는 2017. 7. 13.부터 2017. 11. 21.경까지로 한정되고, 이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유용행위가 종료된 2017. 11. 21.경 당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코스모이엔지 도면 유용행위와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유용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그중 코스모이엔지 도면 유용행위와 2016. 7. 25. 이후의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유용행위를 하나로 묶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 이를 구분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취소범위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2,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주1) 설계자가 용접작업자에게 제품의 용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지시서이다.

주2) 오목비드는 용접 시 용접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이고, 언더컷은 용접 후 용접부위가 녹아 들어가 움푹 파인 현상이다. 오목비드와 언더컷은 균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

주3) 유럽연합(EU)이 소비자보호, 안전 등을 위해 만든 EU 통합규격인증으로 EU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CE 마크가 표시된 도면은 CE 인증 제품 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이다.

주4)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주5) 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에어탱크 등의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면이다.

주6)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란 전자기파 적합성, 외부로부터의 전자기파 간접 내성시험을 말한다.

주7)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문서의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arrow

관련문헌

- 강정희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63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조혜신 경쟁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의 원칙과 그 적용 :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466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487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 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 제8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 제8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3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3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7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의3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1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