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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3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화성시 C 부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야 십할년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및 7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화성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옆 주차장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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