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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6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를 알게 되어 C로부터 같이 물건을 훔치면서 살자는 제의를 받아 C가 거주하던 여관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러 다니던 중 2012. 9. 22.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대건 신협 주차장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한복 날(day)을 맞아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위해 출연자 대기석 의자 위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C는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가자’고 말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KB 체크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장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통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을 들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장지갑, 시가 2만원 상당의 책 2권, KB카드 1개, 우체국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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