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4. 3.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8. 23:09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2로 34번 길 29에 있는 ‘ 영광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0원,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똥 남성용 지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1:1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51-21에 있는 ‘ 순 전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카드 등 각종 신용카드와 현금 11,000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3매, 도서 상품권 1만 원권 3매, 농협 상품권 1만 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쌈지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 1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 솔 박스 내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맨 솔 담배 3 갑을 꺼 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12:23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 대로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화면 캡 쳐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