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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672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2. 경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4. 22. 05:00 경 광주 서구 화정로 96-1 중흥 광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D, E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10만 원권 바 르 세상 품권 1 장, 1만 원권 바 르 세상 품권 1 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케이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이어폰,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약 1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6. 경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2015. 5. 6. 01:49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226번 길 5 해태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J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D과 H은 다른 차량들의 문이 열려 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고, I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6. 경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2015. 5. 6. 02:13 경 위 2. 항과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L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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