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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660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8. 8. 11. 12:44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커터 칼 1개, 3M 청 테이프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커터 칼날( 총길이 : 12cm )에 청 테이프를 감아 손잡이가 있는 칼을 만들어 가방에 소지하고, 같은 날 13:04 경 같은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 건물 206호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1. 13:04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하는 G 건물 206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으로 닫혀 진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집에 놀러온 친구인 피해자 H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녹색 가방 1개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여권 1개, 태국 화폐 3천바트, 신용카드 1개, 통장 1개, 각종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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