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05:30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 곳의 담벼락 앞에 있던 위 포장마차의 옆 부분을 찢고 포장마차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밥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쟁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판 등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4: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닭똥집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기 6마리, 시가 12,000원 상당의 꼼장어 1판, 시가 2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 시가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소금,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786] 피고인은 2015. 2. 21. 01:35경 대전 동구 우암로 128에 있는 솔브릿지국제대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