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여관 주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름이불 1개, 베개 1개, 양말 1켤레, 쌀 3킬로그램, 계란 10개짜리 1판, 라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여관 주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여름이불 1개, 양말 1켤레, 쌀 5킬로그램, 샴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여관 주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여름이불 1개, 양말 1켤레, 쌀 5킬로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여관 주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굴비 2세트, 시가 5,0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른새우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장지 3롤,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2송이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