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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5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1:38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각 1개와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파커 만년필, 산업용 무전기, 여권,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각 1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3:4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8,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2328』 피고인은 2020. 3. 14. 00:56경 울산 남구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출입구에 세워진 나무판자를 치우고 위 뻥튀기 가게 내부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콩튀밥, 깨강정 등 13봉지(1봉지 당 1만 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튀긴 돼지감자 4봉지(1봉지 당 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박씨 1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몬드 1kg, 시가 10,000원 상당의 튀긴 콩 1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쑥 가루 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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