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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6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20세, 남)이 관리하는 E 내에서, 식품 매장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4,72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탕수 2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즉석족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등심 돈가스 1개 등 모두 28,220원 상당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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