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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28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9』 피고인은 2013. 5. 24. 18: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40원 상당의 봄햇감자 1개, 시가 14,14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삼겹살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양송이버섯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찬세트(3종)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돼지앞다리살 1팩, 시가 9,430원 상당의 우족곰탕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시가 2,25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적상추 1봉지, 시가 6,780원 상당의 햄 1개, 시가 590원 상당의 당근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배 1개 및 각각 시가 19,000원, 2,500원 상당의 불상의 상품 2개 등 시가 합계 93,640원 상당의 총 15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들고 5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려던 중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안 보안요원 피해자 C(31세)로부터 제지당하여 승용차 열쇠를 빼앗기려던 순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390』

1.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구리시 인창동 430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구리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계산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두고 계산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인 시가 42,900원 상당의 원앤원 오파장 스탠드 1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페트/1.6L) 1병 등 합계 46,93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마치 계산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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