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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5가단2581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K 전 1193㎡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K 전 1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각 지분비율, 피고 D, F, G, H, I, J이 주문 기재와 같은 원고의 현물분할 방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피고 E는 별다른 공유물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0㎡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2, 11,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23㎡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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