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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57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만 한다

) 우측 상단 공백에 ‘G, H’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영수증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변호사 수임료는 G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가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조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변조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영수증의 작성명의자인 변호사 E 등이 위 변호사 수임료가 실제로 G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가필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용, 설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매매대금 선급금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에 부합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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