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2010. 10.경 위 피고인들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A, C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것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과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