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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737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C 발행의 이 사건 각 영수증을 교부받은 뒤 그 수신인 부분을 써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의 동의를 얻어서 기재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을 G 측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08. 11.경 C로부터 위 2,500만 원과는 별개로 받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음을 기화로,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남시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

의 각 귀하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었음에도, 1,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D’이라고 기재하고, 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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