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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2383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F 이름 다음의 ‘외2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점에 관하여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F을 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F 이름 다음의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는지에 관하여, 감정서(수사기록 2권 372쪽 이하)와 문서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2권 472쪽 이하)의 감정결과들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의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문서변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이 매매계약서에 ’외2인‘을 기재하였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외2인‘이 없음을 기화로 F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F 및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피고인, F, E 3인이었으므로 F이 ‘외2인’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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