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F 이름 다음의 ‘외2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점에 관하여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F을 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F 이름 다음의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는지에 관하여, 감정서(수사기록 2권 372쪽 이하)와 문서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2권 472쪽 이하)의 감정결과들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의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문서변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이 매매계약서에 ’외2인‘을 기재하였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외2인‘이 없음을 기화로 F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F 및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피고인, F, E 3인이었으므로 F이 ‘외2인’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