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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4034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차용금이 일수였기 때문에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 차용증 등에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점, 기존 일수가 변제되기 전에 다시 일수를 주지 않는 것이 통상인 점, 2009. 4. 23.자 사실확인서는 2003. 12. 31.까지의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기재하고 그 이후의 차용금은 빠져 있어 정상적인 채무확인용 사실확인서로 볼 수 없는 점, 고소인 E이 이미 변제한 금원이 있음에도 모든 차용증 등에 피고인이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백지부분인 발행일 등을 보충하였는바,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 백지부분의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참조), 이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백지부분 보충행위를 유가증권 변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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