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판결들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만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수행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② 제1원심판결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고의 여부 1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각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지인들과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현금 수거ㆍ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영업점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