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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단2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10. 부친 D이 사망하자, 피고인 B이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처 E이 은행에 찾아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가.

피고인

B은 2012. 6. 11.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6.11.”, 계좌번호란에 “F”,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D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30,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

B은 2012. 7.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티드(SC)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삼천일백삼십삼만삼천삼백원(31,333,300)”, 작성일자란에 “2012.7.27.”, 계좌번호란에 “G”,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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