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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6.5. 선고 2020고정110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20고정11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희수

판결선고

2020. 6.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23:30경 인천 발 B 항공기 내에서, 43G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선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감기약과 수면제(스틸녹스)를 먹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후 바로 일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불가피한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상세한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D, E, F, G의 각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비행기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해자는 화장실 인근 43G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바로 뒤에 서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 위에 손바닥 전체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잠에서 깨어 눈을 떠 뒤를 돌아보았으며,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당시 감기약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후 바로 일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불가피한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할 당시 피고인은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좌석에 몸을 붙이고 균형을 잡고 서 있었던 점, ② 만약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가 가슴에 접촉한 것이라면 피해자 역시 그러한 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올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한 힘으로 손을 움직이며 자신을 만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 ③ 피해자, D, E, F은 당시 피고인이 잠에서 덜 깬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고, 사건 직후 수면제나 감기약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④ 당시 좌석벨트 사인이 켜져 있어 기체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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