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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3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감기약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잠에서 깬 직후의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 행위로 오인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처럼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정도보다 강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비행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보관함(2020. 12. 1.자 변론요지서의 PT 변론자료 사진 참조)이 존재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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